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변경시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외 이종차랑 1인인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이종차랑 1인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변경시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외 이종차랑 1인인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이종차랑 1인인 것으로 판단됨으로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0.11.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32,302,080원은 이를 취소하고 동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실질주주인 이○○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인의 정부세무서로 통보합니다.
1.처분내용 청구인은 1997.09.01. ○○주식회사의 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청구 외 ○○(1,000주)에게 양도한 것으로 하여, 1997. 05.30.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확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확정신고시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취득 및 양도가액(1주당 5,000원으로 신고)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사유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2,302,0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8.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 청구외 안○○, 청구외 정○○, 청구외 김○○ 등은 사실상 명의자일 뿐이며, 청구외 이○○이 실질주주임으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식매매계약서, 주식거래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하였으며,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는 이종차량이며 청구인은 명의대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음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① 쟁점주식의 발행법인인 청구외 원종시장 주식회사가 1996귀속 사업년도 법인세과세 표준신고시 제출한 주식 및 출자지분 변동상황 명세서를 보면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1986. 07.20. 취득하여 1996.11.01.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 청구인은 1997.05.30.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는 사유로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취득시 위 법인의 장부가 없어 액면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였음이 관련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이 건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이 없다는 증거자료로 위 법인의 실질적인 소유자 변경시 작성한 동 법인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였다.
④ 상기 매매계약서를 보면 1987.06.01 위 법인의 이사인 이○○이 전 대표이사 양○○로부터 동 법인소유의 부동산을1,180,000,000원에 양수하였고, 청구 외 이○○은 1993.08.10. 위 법인소유 부동산 중 214호, 215호,216호(대지 19.6㎡, 건물44.5㎡)를 청구외 권○○에게 13,000,000원에, 1994.07.15 지층 1호 내지 4호(토지295.82㎡, 건물 675.73㎡)를 청구외 ○○에게 350,000,000원에 양도한 사실(9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필)과1996.05.30. 위 법인소유의 부동산 전체를 쟁점주식의 양도일 현재 대표이사인 청구외 유○○에게 750,000,000원에 양도한·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나타난다.
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1987.06.01.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주주명부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⑥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⑦ 동 법인의 1996.12.31. 현재 대차대조표에는 분양토지가 187,982,937원으로, 분양상가가 221,676,181원으로 나타난다.
⑧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과 위 법인의 주주인 청구외 이○○랑, 청구외 김○○, 청구외 정○○, 청구외 안○○ 등은 청구외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는 청구외 이○○이었고, 동 법인의 주식은 청구인과 나머지 주주들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질주주는 청구외 이○○ 1인이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청구외 이○○으로 부터 위 법인을 인수한 청구외 유○○ 또한 위 법인의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인수하였으나 그 실질내용은 청구외 이○○의 주식 전부를 인수한 것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⑨ 1987.04.20. 청구외 이○○에게 위 법인의 부동산을 양도한 청구의 E은 이 건 심리기간 중 당시의 부동산 매매가액이 1,180,000,000원임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⑩ 위 조사내용과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 및 관련주장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 실질적인 대표이사의 변경시 법인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과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청구외 이○○ 1인인 점으로 보아 동 법인의 실질주주는 청구외 이○○ 1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 이 건 심리기간 중 청구인과 청구외 김○○, 청구외 정○○, 청구외 안○○ 등이 실제 주주가 아니었음을 진술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청구외 이○○ 또한 자신이 실질주주임을 밝힌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한편 청구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신고한 청구외 유○○의 취득경위에 대하여 청구외 유○○이 확인한 내용에는 청구외 이○○으로부터 위 법인을 인수한 후 일부주식을 양도(H 1,000주, I 1,600주)하였고, 청구외 유○○은 청구외 이○○으로부터 법인의 전체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을 실질주주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⑪ 앞선 심리와 같이 위 법인의 실질 주주가 청구외 이○○ 개인으로 판단됨으로 쟁점주식을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는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질주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⑫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당초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