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세무서 직원이 발급한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다면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세무서 직원이 발급한 양도소득세계산명세서에 의해 신고・납부하였더라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서울 ○○구 ○○동 -3 대지 364.8㎡ 외 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서울 ○○구 ☆☆동 ◇◇◇아파트 *-901호 청구외 안○○에게 97.11.15.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신청하여 처분청에서 발행해준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 발행번호 219-97-****(97.11.13.)호에 의거 97년 귀속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시행규칙 동조동항2호나목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게 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0.11.08. 97년 귀속양도소득세 56,640,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2000.12.18.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청구인은 96.02.02. 쟁점토지 473.5㎡(947㎡/2)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며, 83.08.08. 환지예정지역으로 고시되어 면적이 182.4㎡(364.8㎡/2)로 변경되었으며,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계산하는 방법은 83.08.08. 이후에 쟁점토지가 속하는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가르키는 것으로서 쟁점토지는 76.02.02.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한 것이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1호에 의거 취득가액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는 95.04.15. 신설된 법령(76.12.31.에서 84.12.31.로 개정 97.04.23.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이며,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계산법을 적용할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제3항(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헌법 제13조제2항에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에 의거 동항 제2호를 적용한다면 소급입법적용인 바 그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여 추가로 나온 세액은 재산권의 박탈이 명백하므로 취소해야 한다.
(2)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양도확인서를 징취하였으며, 확인서를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양도확인서를 발급한 처분청에 있으므로 부동산양도신고하면 공제 받았을 7,275,969원, 신고불성실가산세 4,310,707원, 납부불성실가산세 4,757,294원 계 16,343,970원은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쟁점토지는 환지예정공고일이 83.08.08로써 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 공고된 토지이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환지예정면적을 취득면적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이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부동산양도신고시 청구인이 작성한 예정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전산입력후 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처분청에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배지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의제취득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어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그 취득가액 계산시 환지예정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처분의 당부와
(2) 처분청의 계산착오로 과소신고납부하게 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하지 않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6.01.01 현행)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1996.01.01 현행)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농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996.01.01 현행)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1996.01.01 현행)
④ 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1996.01.01 현행)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① 부동산을 매매한 자(부동산 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총리령이 정하는 부동산 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1996.01.01 현행)
1. 토지대장(취득당시의 토지등급이 기재된 것에 한한다) 및 건축물대장등본(1996.01.01 현행)
2.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1996.01.01 현행)
3. 부동산 보유기간 중에 환지가 있었던 경우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이 있었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신설)
④ 거주자가 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양도신고일(부동산을 양도하기 전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양도일을 말한다)에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안내서를 납세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997.12.31 개정)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1996.01.01 현행)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환지예정지등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
① 양도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환지지구내 토지의 양도 또는 취득가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한다. 다만,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개정 1996.03.30., 1997.04.23.)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1995.05.03 개정)
2. 환지예정지구 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1995.05.03 개정)
(1) 쟁점1에 대하여 (가) 쟁점토지를 청구외 안○○에게 97.11.15. 양도하고, 부동산양도신고 확인서를 신청하여 처분청에서 발행해준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에 의거 97년 귀속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가 84.12.31.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같은 시행규칙 동조동항2호나목에 의한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계산방식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2000.11.08.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56,640,94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전시관련 법령에서 84.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85.01.01.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 전후를 불문하고 84년 12월 31일 이전에 환지 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는 84.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84.12.31. 이전에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규정된 취득가액산정방식인 환지예정면적에 취득 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같은 뜻 국심 98서2705, 1999.02.24.)고 해석한 바 있으므로, 당초 처분청의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처분청으로부터 부동산양도확인서를 수령하여 이를 근거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계산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였으나 취득가액 계산 착오를 발견하여 경정하면서 양도소득세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7,275,969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 4,310,707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4,757,294원을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것으로 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제3항 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으며, 행정기관이 착오로 발급한 공시지가확인원의 착오기재로 정당한 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과소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국심 96서2524, 1997.07.24., 심사양도 98-809, 1998.12.18. 같은 뜻)이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다) 청구인이 비록 부동산양도신고 접수창구 직원에게 부동산양도신고서와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동 담당직원이 발급한 부동산양도확인서 및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를 받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할 지라도, 이는 납세자가 검증할 수 없는 공시지가확인원 등과는 달리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계산서에 잘못이 있는지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고,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만 귀책사유가 잇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자가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동일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중으로 신고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는 점에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예정신고한 소득금액에 한하고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여전히 확정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자산을 양도한 자가 예정신고시 미달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미달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96누18465, 1997.08.29.),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과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라) 소득세법 제115조제2항 에서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납부불성실가산세)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자산을 양도한 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까지 정당한 소득세액의 전부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시 과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마) 양도소득세를 과소하게 납부한 사유가 처분청에서 청구인의 부동산 양도신고 수리 때 계상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과세하게 산정한데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이 계산착오에 대한 확인을 해태한 책임도 있으므로 정당하게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할 수 없는 것(감심 99-364, 1999.12.21. 같은 뜻)이므로 처분청의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5조 / 소득세법 제16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