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이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한 사실이 없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이 청구인의 부친으로서 질병치료를 위하여 주민등록표상 등재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한 사실이 없다면 동일세대원으로 볼 수 없음
[이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 12. 5. 결정ㆍ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024,2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84.10.20. 취득하여 소유하던 ○○시 ○○구 ○○동 ○○소재 ○○아파트 607동 102호 54.81㎡ (이하 "쟁점아파트" 라고 한다)를 98.11.3. 양도하고 98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시 ○○구 ○○동 ○○○ 주공아파트 ○○○동 ○○○호 49.94㎡ (이하 "쟁점외주택" 라고 한다)의 소유자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동일세대원인 청구인의 부친(父親) 청구외 박○○라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 12. 5 청구인에게 98귀속 양도소득세 7, 024, 29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2. 27.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는 91.5.10. 쟁점외주택을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분양받아 94.3.8부터 청구인의 모친(母親)과 같이 거주하다가 모친인 청구외 남○기가 노환으로 96.5.14 사망하여, 청구인의 동생인 차남 박△△가 생활하는 원적지(고향집: ○○도 ○○군 ○○면 ○○리 ○○번지)에 내려가 거주를 하였고, 단지 언제든 부친이 원하는 때에 장남인 청구인의 집에 모시겠다는 순수한 효심(孝心)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원으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하여야 한다.
청구인에게 이 건 고지결정전에 과세자료처리통지서로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소명이 없었고,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도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동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제4항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청구인이 보유하던 쟁점아파트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며, 보유기간은 84. 10. 20부터 98. 11. 3 까지(14년 간 보유)이고, 청구외 박○○가 쟁점외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89.1.6부터 98.12.10까지이며, 청구외 박○○와 청구인은 서로 부자(夫子)지간이고, 97. 2. 26부터 현재까지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시 강동구 명일동 ○○ ○○빌라 ○○호)로 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박○○는 97.2.26 부터 세대를 합가(合家)하여 현재까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음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쟁점아파트를 세대 합가일로부터 1년 이내 (98. 2. 26)에 양도하지 않았다 하여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를 양도소득세 무신고로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고지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의 부친은 쟁점외주택에서 모친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던 중 모친(母親)이 96. 5.14 노환으로 사망하자 부친의 고향집(충남 홍성군 결성면 ○○리 ○○번지)에 내려가 동생인 청구외 박△△의 봉양(奉養)을 받으면서 같이 생활하고 있었으나, 장남인 청구인이 차후에 부친을 봉양할 책임을 다 하여야 하므로 부친에게 간청하여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만을 옮겨온 것에 불과하여 실지 부친과 청구인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서류로 주변 사람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인우보증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청구외 박○○는 처 (妻)가 사망한 96.5.14일 이후 차남인 청구외 박△△가 거주하는 고향집(충남 홍성 결성 ○○리 ○○번지)에 내려와 살고 있던 중 질환(疾患)이 생겨 치료차 2000. 2월경에 서울에 살고 있는 장남인 청구인의 집으로 옮겨가 현재까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확인(청구인이 박○○의 실지 거주지라고 주장하는 마을의 주민들 확인)하고 있고, 주민등록상에 청구외 박○○의 주소지의 주변에 살고 있는 마을주민들은 청구외 박○○는 97.2.26 주민등록상에 주소지를 옮겨왔지 실지로 거주하고 있지 않다가 2000. 2월경부터 실지 거주하는 자라고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외 박○○의 장남은 청구인이고, 차남은 청구외 박△△임이 호적등본(2000.11.2 ○○시 종로구청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 박△△는 82.7.27 이후 심리일 현재까지 충남 홍성군 결성면 ○○리 176-23을 주소지로 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표(2001. 1. 10 홍성군 결성면장 발행)에 의해 확인되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음이 국세청 전산자료(81년 2월∼98년12월 부동산 취득/ 양도 현황)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외 박○○는 99. 12월경부터 확정성 심근병증 및 합병 질환을 앓고 있어 ○○시 강동구 길동에 소재하는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있고, 최근까지 통원치료를 받고 있음이 ○○병원 의사가 발행한 입퇴원확인서(발행일 2001.1.10) 와 처방전(처방일: 2000.12.18)에서 의하여 확인된다.
(6)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1주택에서 1세대의 동일세대원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로서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그 해당여부의 판단은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함께 하면서 동거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뜻: 심사 양도2000-25호, 2000.6.23외 다수)이다.
(7)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어 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인우보증서, 입퇴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는 상처(喪妻)한 후 고향집에 내려가 그 곳에 살고있는 차남의 봉양을 받으며 생계를 같이 하다가 99년 12월 말경부터 심장질환이 발병되어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기 위해 장남인 청구인의 거주지로 옮겨와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므로, 쟁점아파트 양도 당시에 청구외 박○○는 실지적으로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상에만 동일세대로 등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아파트가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세법에서 정한 고급주택이 해당되지 않고, 청구인이 3년 이상을 보유하다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 양도당시 주민등록표상에 청구인과 청구외 박○○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1세대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