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증여받은 특수관계법인이 3년 이내 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54 선고일 2001.03.23

재무구조개선계획으로 부득이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이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 부채에 전액 사용되는 등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았으므로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0. 9.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 소득세 599,699,3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6. 2. 27 ○○시 ○○구 ○○동 *0 토지 545.8㎡ 건물 659.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시 ○○구 ☆☆동 **5번지의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1998. 8. 31 주식회사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후, 청구외법인이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이를 청구인이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 9. 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9,699,3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1. 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외법인은 매년 결손금이 누적되어 자본이 잠식된 법인으로 금융기관의 차입금 조기상환 조치로 도산위기에 처해있어 쟁점부동산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할 경우 순자산가액이 음수에서 양수로 반전되어 회사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기업주의 강력한 의지를 채권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자금경색을 해소하고자 증여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퇴출되어 이를 인수한 ☆☆은행은 ○○은행의 부실채권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에 따라 ○○은행은 대출금 강제회수에 착수하여 금융기관 협의회에서 쟁점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토록 재무구조개선계획이 결정되어 부득이 3년 이내에 양도(1998. 8. 31)하여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였고, 또한 청구외법인을 회생시키고자 1996. 5. 9 현금 2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1998년도에는 자본금 25억원을 추가로 유상증자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위장증여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증여(같은뜻: 국심 97전1877호, 1998. 2. 10외)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2) 만약,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양도를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으로 본다면, 쟁점부동산의 경제적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이 되므로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되고 또한 법률상 적법하여 회계상으로는 정확한 계산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정부가 그 납세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같은뜻: 대법 91누12288, 1992. 11. 27)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여 수증자인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세금은 전혀 없으므로 청구인이 정상적인 거래에 비해 부당하게 조세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 증여한 것이고, 또한 청구인과 그의 자녀 3명이 청구외법인 총발행주식의 85%를 소유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증여로 청구외법인의 재무구조가 개선됨에 따라 1주당 가치가 상승하여 주주인 청구인 일가가 자본이득을 취하였으므로 형식적으로는 청구외법인에 대한 증여일지라도 실질적으로 증여에 대한 이득이 청구인 등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외법인이 부담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의 합계액(납부세액 없음)이 청구인을 양도자로 보아 산출한 양도소득세(599,699,350원)보다 적음이 확인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서류를 조사당시 제출하지 않았으며,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주주 등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외법인의 총발행 주식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주의 경우에는 실제 증여금액 중 본인에게 귀속되는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감면대상이므로 청구인은 지분율이 85%에 해당하여 사실상 감면대상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청구외법인이 3년 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및

(2)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에서 『제40조의 4 제1항 제1호의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의 주주등(이하 이 절에서 “주주 등”이라한다)이 소유하는 자산(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출자지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대금중 증여금액(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대하여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하여 주식회사 ○○은행에서 청구외법인을 채무자로 채권최고액 28억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1996. 6. 27 청구외법인에게 ○○○의 감정평가액(2,394,000,000원)으로 증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8. 8. 31 주식회사 ○○○에 감정평가액(2,300,000,000원)으로 양도하였음이 증여계약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청구외법인은 아래표와 같이 매년 결손금이 누적되어 자본금(10억원)이 잠식된 상황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이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1998. 6. 29 퇴출되어 청구외법인에게 차입금을 조기상환하도록 독촉하였고, 3년간 결손법인 등에 대한 채권의 경우 부실채권으로 분류되어 ☆☆은행에서 인수하지 않고 자산관리공사에 이전(1998. 6. 29. 계약이전결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단위: 백만원) ┌────┬─────┬─────┬────────┐ │사업연도│순자산가액│당기순이익│각 사업연도 소득│ ├────┼─────┼─────┼────────┤ │ 1993 │ 206 │ △420 │ △465 │ ├────┼─────┼─────┼────────┤ │ 1994 │ △773 │ △987 │ △970 │ ├────┼─────┼─────┼────────┤ │ 1995 │ △1,722 │ △988 │ △953 │ ├────┼─────┼─────┼────────┤ │ 1996 │ 172 │ △495 │ 1,738 │ ├────┼─────┼─────┼────────┤ │ 1997 │ 302 │ 157 │ 146 │ ├────┼─────┼─────┼────────┤ │ 1998 │ 3,035 │ △1,493 │ △1,272 │ └────┴─────┴─────┴────────┘ (다) 청구외법인은 1998. 5. 31 현재 금융기관의 부채가 141억원으로 기준부채비율 7,523%, 부채비율 900%인 상황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금융기관협의회(○○은행, 한국○○금융, △△은행, ○○생명 등)에 제출하였으며, 동 협의회에서 1998. 8. 31 이를 승인결정하였음이 재무구조개선계획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은 1998. 6. 20 쟁점부동산을 주식회사 ○○○에 매매대금 2,300백만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 중 임대보증금 242백만원을 제외한 2,058백만원을 □□은행 계좌(425-30-)등에서 수령하여 아래표와 같이 전액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청구인은 1996. 5. 9 청구외법인에게 현금 20억원을 무상으로 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등이 1998사업연도 중에 자본금 25억원(1998. 3월 10억원, 같은해 6월 15억원)을 유상증자하여 자본금이 10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단위: 백만원) ┌───┬──────────┬──────────────────────┐ │ │ 양도대금 │ 차입금 상환 │ │구 분├────┬─────┼────┬────┬────┬───────┤ │ │ 수령일 │ 금 액 │ 일 자 │상환금액│ 일 자 │ 상환금액 │ ├───┼────┼─────┼────┼────┼────┼───────┤ │계약금│98.6.20 │ 200(□□)│98.7.30 │△△:160│98.8.31 │○○:500 │ │ │ │ 260(○○)│98.8.14 │○○:1 │98.10.16│○○종합금융: │ ├───┼────┼─────┤98.8.26 │○○캐피│ │500 │ │중도금│98.7.24 │ 690(□□)│ │탈:132 │98.10.16│♡♡:300 │ │ │ │ │98.8.31 │○○:10 │98.10.29│◇◇:11 │ ├───┼────┼─────┤98.8.31 │○○:199│98.11.16│○○종합금융: │ │잔 금│98.8.31 │ 908(△△)│98.8.31 │○○:480│ │100 │ │ │ │ │ │ │98.11.25│○○캐피탈:127│ ├───┼────┼─────┼────┴────┴────┴───────┤ │ 계 │ │ 2,058 │ 2,520 │ └───┴────┴─────┴──────────────────────┘ (마)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의 형식을 거쳐 양도한 경우 이를 부인하고 실질소득의 귀속자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88누 5228, 1989. 5. 9),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외형적인 사유만으로 곧바로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그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이 실질적으로 증여자에게 귀속되었을 것임을 요한다 할 것(대법원 97누 13979, 1997. 11. 25)이다. (바)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퇴출로 쟁점 부동산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고자 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금융기관협의회(○○은행, 한국○○금융, △△은행, ○○생명)에 제출한 후, 동 협의회에서 이를 승인결정하여 부득이 증여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것으로 보이고, 그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하여 그 양도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쟁점부동산의 증여가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위장증여한 것이 아니라 매년 결손금이 누적되어 경영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을 회생시키고자 실질적으로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사) 그렇다면, 쟁점부동산 양도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주주로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후 3년 이내에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그 양도대금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외법인에게 귀속되어 청구외법인의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전액 사용되었으므로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같은뜻: 국심 93서 519, 1993. 9. 16 ; 심사 서울96-1360, 1996. 9. 20 ; 재일 46014-730, 1999. 4. 15 등 다수)

(2) 위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 양도는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을 청구외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1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