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상속인들이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53 선고일 2001.02.16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이 발견되므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결정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서○○, 서○○, 서○○, 서○○, 서○○는 납세의무자인 망 서○○(‘98.5.3 사망,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청구인 이○○은 &&人의 배우자(이하 위 사람들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다.

○○세무서장은 망 서○○이 ‘97.4.15 양도 ○○도 ○○군 ○○면 ○○리 산 ○○번지 임야 9,166㎡, ○○도 ○○군 ○○면 ○○리 429 임야 883㎡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사망하자 위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세의무가 승계되었다 하여 2000.11.2 청구인들에게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3,454,140원을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2.15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없는데도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확인되므로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있다 하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청구인들에게 승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에서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ㆍ제1010조ㆍ제1012조 및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지 아니하였는데도 청구인들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킨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아래 명세와 같이 상속받은 재산이 발견되므로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청구인들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할 양도소득세를 청구인들이 연대하여 납부하도록 고지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원) 부동산의 표시 지목 지적 공시지가(‘98) 합계 851 12,509,690

○○ 도

○○ 군

○○ 면

○○ 리 산 177-1 임야 107 456,890

○○ 도

○○ 군

○○ 면

○○ 리 454 답 744 12,052,800

○○ 도

○○ 군

○○ 면

○○ 리 423-3 전 13 道路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