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만 6세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만 6세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35.1.26 조부로부터 증여받아 보유하다가 ’98.9.1 ○○시에 협의양도한 ○○도 ○○시 ○○면 ○○리 ○○번지 답 798㎡, 같은 곳 ○○번지 답 7㎡(앞의 2필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후 공공사업용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50%를 감면하고 2000.6.10 청구인에게 ‘98년귀속 양도소득세 9,759,350원, 농어촌특별세 1,501,430원 합계 11,260,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2.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생후 4개월만에 祖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35.1.26부터 청구인이 成年으로 성장하기 까지 최소한 20년이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母가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초등학교부터 서울에서 다녔고, ‘78.9.1이후에는 서울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아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사실관계
① 청구인이 주민등록을 移轉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 ‘68.10.20. → ○○시 ○○구 ○○동 ○○번지에 최초 등록
• ‘90.11.9. → ○○도 ○○시 ○○면 ○○리 ○○번지 전입
• ‘90.12.1 → 〃 ○○번지 전입
• ‘99.3.4. → ○○시 ○○구 ○○동 ○○번지 전입
②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내역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78.9.1.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 ○○번지에서 “이○○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③ 쟁점농지의 취득일인 ‘35.1.26.부터 주민등록제도가 시행된 ’68.10.19까지의 거주이전사항은 공부상 확인할 수 없으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母가 청구인의 성장기에 20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만 할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판단 양도소득세 비과제대상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양도일 현재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로서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하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인 바(대법원 94누 11859, 1995.2.3 같은 뜻), 청구인은 청구인이 생후 4개월만에 祖父로부터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35.1.26부터 청구인이 成年으로 성장하기까지 최소한 20년이상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청구인의 母가 자경한 사실이 있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학력 및 직업변동상황을 살펴 볼 때, 청구인은 청구인이 만 6세때인 1940년도에 ○○시 ○○구 ○○동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1978.9.1부터는 ○○시 ○○구 ○○동에서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사실로 보아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경작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