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 당시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이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였다고 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45 선고일 2001.02.16

청구인이 자에게 부담부증여당시 청구인은 고령으로서 청구인의 자와 주소지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동일세대원이고 청구인의 자는 별도의 주택을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6㎡, 주택 건물 200.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1965.11.6 취득하여 1998.12.3 자 고○○에게 당시 전세보증금 110,000,000원과 한빛은행 채무 76,000,000원 합계 186,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고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동작세무서장은 양도당시 ○○시 ○○구 ○○동 ○○번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고○○이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고, 자 고○○이 인수한 쟁점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0.9.1 청구인에게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990,780월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3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을 자 고성삼에게 증여하면서 쟁점부채까지 인수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부채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간주하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주택은 60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고 양도당시 청구인 명의의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은 1981.12.28 청구외 고성배에게 양도하여 실질적으로 청구인 소유가 아닌데도 동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이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을 자 고성삼에게 부담부증여당시 주민등록등본상은 자 고○○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81세의 고령이고, 주소지가 동일한 점으로 보아 자 고○○과는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에 해당한다고 하겠으며, 쟁점주택 증여당시 자 고○○은 별도의 쟁점외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하고, 쟁점주택을 증여하면서 인수한 부채를 유상양도로 보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 건물의 원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소도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자 고○○에게 증여하면서 쟁점부채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므로 쟁점부채에 해당하는 부분이 양도에 해당된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을 양도당시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1세대2주택이라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보았으나, 처분청의 과세경위를 보면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택은 청구인이 1984.5.7 청구외 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서○○ ○○구 ○○동 ○○번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 고○○이 양도당시 소유한 쟁점외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2주택으로 판단하였으며, 쟁점외주택이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 고○○의 주택이라는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건 양도당시 1세대2주택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증여하면서 같이 인계한 쟁점부채에 상당하는 부분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