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바, 그 보유기간이 1개월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양도하였는바, 그 보유기간이 1개월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주택(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락에 의하여 1999.02.11취득한 후 1999.02.23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29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경락가액인 280,600,000원으로 하여 1999.02.24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실거래 양도가액을 조사한 결과 그 가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10.0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9,029,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3 심사청구하였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처 청구 외 김○○에게 명의신탁등기되어 있던 것을 청구인이 경락받아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2.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쟁점부동산의 이주보상금(전세보증금) 지급액 65,000,000원과 은행보증채무 지급액 11,666,16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02.11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여 1999.02.23 양도하였는바, 그 보유기간이 1개월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인 3년 보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과세한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지급하였다는 이주보상금은 전 소유자 청구외 김○○를 대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임이 확인되므로 취득에 소요된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은행보증채무 지급액도 청구외 김○○의 채무변제액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과는 관련 없는 지급액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1. 쟁점부동산 양도를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 지와
2. 전세보증금 및 보증채무지급액 취득원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1. 제94조 제1호ㆍ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ㅤ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 제4항에『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기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음의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2.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서의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울 및 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3.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제5항에『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법 제94조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거래세』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