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 책임하에 있는 것이므로 신고서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세무관서나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임
세법상 신고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 책임하에 있는 것이므로 신고서상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세무관서나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소유하던 ○○도 ○○시 ○○구 ○○동 ○○번지 대지 549.3㎡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97. 9.30.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97. 9.22.자로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7.11.29. ’97귀속 양도소득세 69,276,870원을 예정신고자진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와 같이 신고한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취득 당시 면적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2000. 8.23. 청구인에게 ‘97귀속 양도소득세 36,860,590원을 고지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9. 이건 심사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시 취득면적 및 양도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환지처분증명원 등)를 세무관서에 제출하였고, 그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담당 세무공무원이 계사한 양도소득세를 신뢰하여 그 계산된 내용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함은 적법하게 신고 납부가 되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가산세 등 까지 가산하여 추가로 고지 결정함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사전양도신고는 세무사가 위임받아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고 취득면적 착오계산이나 취득면적의 과다계산은 당초신고 잘못으로 확인되며, 잘못 계산된 금액에 대하여 관련법규정에 의거 경정결정함은 정당한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위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165조 【부동산양도신고 등】 제1항에서『거주자가 부동산을 매매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으며, 제3항에서『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세액에 관한 안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거주자가 제3항에서 규정하는 안내서에 따라 세액을 자진 납부하는 때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 소득세법 제11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는『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제1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신고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였다.
○ 소득세법 제115조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제1항에서『거주자가 양도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신고불성실가산세”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10.22.에 취득하여 ’97. 9.30.에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81. 8.29. 구획정리사업 시행이 공고되고, ’86. 9.12. 구획정리가 완료되어 토지의 소재지 및 면적이 <표1>과 같이 변경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표1. 쟁점토지의 환지 처분 내용> 환지 전 토지 환지 후 토지 동명 지번 지목 지적 동명 지번 지목 환지면적
○○시
○○구 ○○동
○○ 답 1,059 ㎡
○○시
○○구 ○○동
○○ 종교용지 (대지) 594.3 ㎡
(2) 청구인은 세무사인 청구 외 오○○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위임(위임일: ‘97. 9. 9.)하였으며, 그 위임 받은 청구 외 오○○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쟁점토지의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종전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접수(접수일: ’97. 9.22., 접수번호: 4698호)하였음이 확인된다.
(3) 같은 날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전산에 입력하고 그 출력물인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 말씀과 ‘97귀속 양도소득세자진납부계산서(세액표기: 69,276,870원)를 청구인의 대리인인 청구 외 오○○에게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그 자진납부계산서에 표기된 세액을 ’97.11.29.자로 국세수납대행 금융기관인 ○○은행 ○○지점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4)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 말씀의 이건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제3항에서『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거나, 잔금청산지연 등의 사유로 세액계산을 다시 해야 할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라고 표기하였으며, 제4항에서『양도연도의 다음해 5월중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건 이후 양도한 것이 없고,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라고 표기하였고, 제5항에서『세액계산은 전산에 의하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액계산요소(공시지가, 토지등급 등)의 입력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을 내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라고 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5) ○○지방국세청장은 2000. 3. ○○세무서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건 당초 부동산양도신고 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함에 있어 <표1>과 같이 환지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신고하므로 (환지전면적 1,059㎡반영 신고),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하게 신고된 사실을 발견하고 ○○세무서장에게 경정 결정할 것을 처분지시(일자: 2000. 5.31., 문서번호: 감사16330-352호)하였으며, 그 처분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을 확인하고 처분청에 이건 경정 결정할 것을 과세자료로 통보(일자: 2000. 6. 7., 문서번호: 세이46300-256호)하여 처분청은 그 과세자료를 근거로 이건 고지 결정하였다.
(7)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아 판단하면, 세법상 신고 의무는 납세자에게 있고 모든 신고서의 작성은 납세자의 책임 하에 스스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민원상담공무원은 단지 청구인이 신고서작성 등의 행위에 납세편의를 제공을 하는 역할을 담당할 뿐으로 그 책임을 세무관서나 민원상담공무원에게 전가할 수 없는 것이고, 이건은 쟁점토지의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접수한 민원담당공무원 및 관할세무서장은 관련 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세액이 잘못계산 되었을 때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입력내용의 착오 등으로 세액계산내역에 잘못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표기된 안내말씀 및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는바, 세무공무원이 이건 신고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ㆍ성실을 위배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이건 신고한 과세표준 및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고 관련 세법에 따라 이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경정하고 그 산출된 세액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세액을 경정한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