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세액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세액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9.23. ○○시 ○○구 ○○동 ○○번지 답 645㎡(이하 “쟁점토지”라한다)를 취득하여 1998.4.1. 청구외 이○○에게 양도대금 60,000,000원에양도하고, 1998.5.8. 세액면제신청서를 구비하여 1998년 과세연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공 주식회사의 대표자로서 농지소재지로부터 동작거리(20km)를 벗어날 지역에 거주하여 8년 자경농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2000.11.1.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2.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촌지도자의 인우보증과 주민등록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농지 및 자경 사실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이 거주요건을 직선거리가 아닌 동작거리 20km 를 벗어난다고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소재 ○○상공 주식회사 및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 ○○의 대표자인 근로소득자로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농지 소재지로부터 동작거리(20km)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여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69,015,000원으로, 취득가액을 28,483,845원으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산정한 후 쟁점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 세액면제신청을 하였으나,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00.11.1.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042,92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로부터 20km이내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농촌지도자의 인우보증과 주민등록등본 및 서울시전역지도(1/50,000)등을 그 증거서류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5.3.28. 취득한 후 1998.4.1. 양도하여 13년동안 보유하였고, 양도일 현재 농지일이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 및 농지 취득자격 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해당하며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 ○○구 지역에 거주하지는 아니하였으나,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던 농지가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의 개정으로 인하여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농지가 1996.11. 현재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해당하면 동시행령의 개정에 불구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개정, 대통령령 제14869호)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여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시전역지도(축척 1:50,000, 1cm=0.5km)에 의하여 실측하여 본 바,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청구인의 주소지까지의 직선거리가 39.5km로 실지거리는 약 19.7km 정도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동작거리 20km이내에서 8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다) 쟁점토지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시설보호지역으로 용도가 제한된 200평 정도의 소규모 농지로서 대모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말을 이용하여 가족과 함께 주로 호박과 상추를 직접 제배하였다고 쟁점토지에 인접한 ○○구 ○○동에 2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영농후계자 강충래의 1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자경사실확인서를 청구인 자신이 실지 자경하였다는 거증서류로 제시하고 있으나 (라) 청구인은 1994.1~1997.11월까지 ○○도 ○○시 ○○동 ○○번지에 소재하는 ○○산업 주식회사 ○○공장에 임원으로, 1997.11월부터 현재까지 ○○도 ○○시 ○○동 ○○번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상공(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것으로 국세청 소득자료현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시 및 ○○시지역에 근무처를 두면서 약 200평에 불과한 쟁점토지를 주말을 이용하여 실지 경작하였다느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보일 뿐만 아니라, 육농정책의 일환으로서 농지의 양도로 인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판단되며 (마) 또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닌 바, 청구인이 실지 자경사실의 입증서류로 제시한 청구외 강○○의 1인의 사실확인서는 당사자가 임의대로 작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자경증명서・능비부담영수증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제시한 위 자경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다.
(3)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자경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세액면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청에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