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2.10 청구외 진○○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8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3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양도 및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던 사실이 양수인이 지정한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매매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기업가치가 가장 나빴던 양도일로부터 1년 전의 기업가치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거래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