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36 선고일 2000.12.22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어 실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인터내셔날(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12.10 청구외 진○○에게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4.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88,0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인 10,000원에 양도 및 취득하여 양도차익이 없었던 사실이 양수인이 지정한 주식양도증서 및 주식매매거래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기업가치가 가장 나빴던 양도일로부터 1년 전의 기업가치에 의하여 기준시가를 산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자로서, 금융자료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서류제시가 없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매매거래확인서 등은 사인간에 작성된 서류로서 신빙성이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에 의하여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댛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4호에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이 실지거래가액이로, 거래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제1항 제2호에서 『법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 기준시가는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제1항에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목에서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주를 1997.12.10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고지전파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 및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다. 위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비록 1998.7.14 부도로 휴업 중이지만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관련법령에서와 같이 평가기준일 현재의 순자산가치와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감안하여 산출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라고 주장하는 양도 및 취득가액은 액면가액과 동일한 가액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주식양도 증서 및 주식매매거래거래 확인서만으로는 액면가액대로 거래한 것이 사실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과세한 이건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