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들이 농가주택 획득일 이후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고 생업인 농사일을 현재까지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서울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법 규정이 정하는 이농 및 귀농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대상 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들이 농가주택 획득일 이후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고 생업인 농사일을 현재까지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서울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법 규정이 정하는 이농 및 귀농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88.9.16 취득하여 소유하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아파트 1동 50.67㎡(이하 “쟁점아파트”라고 한다)를 ’99.9.30 양도하고 ‘99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2000.10.2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646,59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5. 심사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 이외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권○○ 명의로 ○○도 ○○군 ○○면 ○○리 ○○번지 목조시멘트 기와집 주택 37.83㎡(이하 “쟁점농가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농가주택은 청구인의 12대 선조께서 약400년전에 입향하여 오늘날 까지 농사를 생업하는 전통적인 농촌지역내에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부모님과 함께 농사를 생업으로 하며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주택으로 소득세에서 규정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을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처분하여야 한다.
쟁점농가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 이농인이 취득일 이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및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였으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7항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 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1. 상속받은 주택(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이농인(어업에서 떠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취득일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이농주택
3.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라고 규정하였고, 제13항에서 『제7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 특례적용신고서를 법 제105조 또는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1) 쟁점아파트는 청구인명의로 ‘88.9.16 취득하여 ’99.9.30 양도하였으며, 쟁점농가주택은 청구외 권○○이 ‘93.5.12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에 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청구외 권○○은 주민등록상 ‘83.9.30자부터 현재까지 각각 단독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나, ’74.12.18자로 재결합하는 혼인 신고하여 현재까지 사실상 같은 1세대를 구성하고 잇는 부부임이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농가주택은 ‘93.5.12 청구외 권○○이 청구외 남○○(청구인의 자, 소유권보존등기권자)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소유자가 청구외 권기형 명의로 등기된 주택임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93.5.12 이전은 미등기된 주택임)
(4) 청구인은 ‘88.12.3 ○○도 ○○군 ○○면 ○○리 ○○번지에서 현재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로 이전하여 거주한 사실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발행일:2000.6.30)에 의하여 확인되나,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가 쟁점농가주택에서 취득일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것이 청구외 권○○의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농가주택이 가족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주택으로 이농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
(5) 청구인은 배우자인 청구외 권○○이 혼인한 이후부터 현재까지ㅣ 부모님과 같이 현재까지 쟁점농가주택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이건 심사청구서에 서술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류를 모두어 보면, 농어촌주택을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에서 제외하도록한 입법 취지는 고향과 지속적인 유대관계 유지 및 도농간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 주택에 관한 수요를 유지하고 농어촌주택의 정비를 유지하기 위함이며, 세법상 상속・이농・귀농으로 인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읍지역으로서 도시계획구역 밖과 면지역에 소재한 농어촌주택은 1주택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농가주택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아니고,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세대원들이 쟁점농가주택 획득일 이 후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고 생업인 농사일을 현재까지 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시소재 쟁점아파트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 법규정이 정하는 이농 및 귀농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1세대1주택 판정 시 제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2주택 보유 중 1세대를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하여 기준시가에 의거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