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으나 실지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33 선고일 2000.12.22

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부동산 이외에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380,5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특별시 ○○구 ○○동 ○○번지 대지 245.40㎡, 건물 200.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한다)을 1985.5.11. 취득하였으나 2000.5.22. ○○지방법원동부지원에서 임의경매로 201,500,000원에 낙찰되어 청구외 조○○에게 소유권이전 되었고, 양도가액을 227,945,040원원으로, 취득가액을 121,642,948원으로 하여 2000.5.26.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주택이었으나 1997.7.14.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공부상 주택이 아니므로 2000.9.1. 2000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8,380,550원을 무납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1995.5.11. 취득 후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여 사업을 하던 중 사업실패로 2000.5.22. 경락되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청구인 가족과 세입자 3세대(마○○, 정○○, 서○○)가 실지 거주한 주택으로 1세대1주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이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무납부하여 고지결저한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1997.7.11.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음이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 근린생활시설로 용도가 되어있으나 실지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제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9.12.28 개정)』고 규정하면서,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 (1995.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985.5.11. 취득할 당시에는 주택이었으나 1997.7.14.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용도 변경되어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에는 근린생활시설로, 등기부등본에는 단독주택(2층)으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5.5.11일 취득하여 2000.5.22일 양도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다가 양도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건축물관리대장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서 주택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구조변경허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따라 판단하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용도에 대하여 살펴본다.

(4) 청구인은 1985.10.31.부터 2000.9.6.까지 약 15년간 쟁점부동산에서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세입자라고 주장하는 서○○은 1999.5.25.부터 2000.7.13.까지, 정재경은 1996.1.29.부터 2000.9.6.까지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쟁점부동산에 실지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 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나머지 세입자인 마○○은 임○○을 배당사유로 전세금 3천만원을 2000.6.13. ○○지방법원동부지원의 부동산 임의경매(사건번호 99타경18255)에 의하여 배당 받아 쟁점부동산에서 실지 거주한 세입자로 조사되고 있어,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 가족과 세입자인 서○○외 2세대가 실지 거주하였다고 판단된다.

(6) 또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한 주식회사 ○○상호신용금고의 채권관리팀의 담당자도 쟁점부동산을 단독주택으로 알고 있음이 유선으로 확인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당초 단독주택에서 1997.7.14.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되었으나 등기부등본에는 경매당시 2층 단독주택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 주소지의 ○○동 ○○통장인 임○○은 청구인을 포함하여 세입자가 실지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이 사업실패도 결국 식당을 하지 못하였고 현재는 절로 사용되고 있다고 유선으로 확인하고 있는 등 쟁점부동산에서 청구인 가족과 세입자 3세대가 실지 거주하여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보인다.

(7)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지만 실지는 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하였고 양도당시 쟁점부동산 이외에는 다른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제3호에 규정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