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30 선고일 2000.12.2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결정일까지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클 수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4,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민은 ○○시 ○○구 ○○동 ○○번지 ○○빌라(다세대주택) ○동 지층 ○호대지 29.1㎡, 건물 3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6.12.10. 취득하여 1999.11.29.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상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평생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햇빛도 없고 습기도 많아 질병이 발생하는 12평 정도의 소규모 주택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30,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자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는『양도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종류·보충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내용과 이하 각 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는『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이하 생략)』하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서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까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음에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은 기준시가로 양도 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6.12.10 청구외 유병주로부터 30,000,000원에 취득하여 1999.11.29 청구외 유○○에게 2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5,000,0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3)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불성실한 신고를 하였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준시다에 의하도록 하면서 이에 대한 예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있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선정한 경우에 있어서도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구는 없다 할 것(같은뜻: 대법원 96누4022호, 1996.12.10, 대법원 98두6111호, 1998.6.12, 국세심판원 국심 1998서 160호, 1999.5.24, 국세청 심사양도2000-20호, 2000.7.28외 다수)이다. (4)따라서,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결정일까지 양도·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처분청에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클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쟁범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잘 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제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