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결정일까지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클 수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결정일까지 양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기준시가에 의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보다 클 수는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이 없는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결정 고지한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4,9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민은 ○○시 ○○구 ○○동 ○○번지 ○○빌라(다세대주택) ○동 지층 ○호대지 29.1㎡, 건물 39.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6.12.10. 취득하여 1999.11.29.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상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11.1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34,9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평생동안 아파트 경비원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은 다세대주택 지하에 위치하고 있어 햇빛도 없고 습기도 많아 질병이 발생하는 12평 정도의 소규모 주택이며,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매매계약서 내용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30,000,000원에 취득하여 25,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이 확인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자하였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괄호 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종류·보충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는『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