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8년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경정(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 8년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환급경정(환급)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1971.7.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 답 282㎡ 및 같은 동 ○○번지 답 926㎡와 같은 동 ○○번지 답 546㎡(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수용 또는 양도됨에 따라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후,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고 2000.9.14 처분청에 경정(환급)청구하였다. 처분청을 이에 대하여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경정(환급)청구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도록 경정결정하지 않아 청구인의 경정(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21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71.7.3 취득한 ○○도 ○○시 ○○동 ○○번지(이하“모번지”라 한다) 답 1,052평에서 지번분할된 토지의 일부로서, 당초 1,052평 중 일부가 1989.7.5 ○○-○○간 고속도로 공사로 도로공사에 부분수용될 때까지 자경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바 있으며, 그 후 수용되고 남은 쟁점토지가 양도 및 수용되어 위 자경사실 입증자료의 보완관계로 시일이 소요되므로 일단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자진납부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9.7.5 수용당시까지 자경사실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토지에서 지번 분할된 잔여토지(답)를 양도한 것이므로 비록 지번분할되어 번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모번지의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었다면 그 효력이 쟁점토지에도 미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이나 이 지역에 연접항 시․군․구 안의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에 의한 8년 자경농지로 인한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환급경정(환급)청구에 대하여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1) 쟁점토지 중 ○○도 ○○시 ○○동 ○○번지 답 282㎡ 및 같은 동 ○○번지 답 926㎡는 2000.2.16 건설교통부에 수용되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4,793,370원과 농어촌특별세 375,950원은 2000.4.26 납부하였으며, 같은 동 ○○번지 답 546㎡는 2000.5.26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13,356,090원과 농어촌특별세 153,160원은 2000.7.31 납부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기 납부한 위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신고서를 2000.9.14 처분청에 접수하였음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개월이 경과하도록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경정(환급)청구를 거부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이 1971.7.3 취득한 쟁점토지의 모 번지인 ○○도 ○○시 ○○동 ○○호의 지번분할 과정이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그 내역은 아래표와 같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소유 토지 지번분할 내역〉 1차 분할 (1989.1.25) 2차 분할 (1998.8.18) 분할전 토지지번 분할 후 비고 분할전 토지지번 분할 후 비고 지번 면적(㎡) 지번 면적(㎡)
○○동
○○ 동 ○○번지 63 수도선로용지 편입
○○동
○○번지 (1,754㎡) 동 ○○번지 546 동 ○○번지 282 동 ○○번지 1,754 남은 농지 동 ○○번지 1,634 89년 고속도로 편입 동 ○○번지 926
(4) 1998.12.28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으로 자경요건, 농지요건, 거주요건의 세가지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1971.7.3 취득한 쟁점토지의 모 번지 토지 중 일부(1,634㎡)가 1989.7.5 도로공사에 수용되었으나, 이 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입증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었음이 처분청의양도세과세정리부애 의하여 확인(1994.3.31)되는 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인‘자경요건’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둘째, 2000.9.21일자로 ○○시 발행한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서에 의하여 쟁점토지는 양도당시에 농지(답)였음이 확인되므로 농지요건에도 부합됨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인은 ○○도 ○○시에 소재하는 쟁점토지를 1971.7.3 취득하였고, 거소지는 1973.10.17일 부터는 ○○구 ○○동 ○○번지에서, 1983.2.19일 부터는 ○○시 ○○구 ○○동 ○○아파트 ○동 ○호에서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와 청구인이 거주하는 ○○시 ○○구 ○○동 ○○아파트와는 직선거리로 10㎢정도이나 쟁점토지와 연접한 ○○시 ○○구는 1979년 ○○구에서 분리되었고, ○○구는 1988년 ○○구에서 다시 분리되어 신설된 지역임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와 연접한 ○○시 ○○구 또는 ○○구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 8년이상을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만약,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행정구역이 개편되어 쟁점토지와 거소지 사이에 ○○구가 생김으로써 연접하지 못하게 된 경우라면 달리 판단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이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1996.1.1 현재 농지소재지로부터 20㎢이내 거주하는 경우에는 1995.12.30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 규정의 삭제에 불구하고 부칙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농지소재로부터 20㎢이내 거주하면 양도소득세 면제)을 적용받았으나, 이 부칙도 1998.12.28 전면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및 부칙에 따라 1999.1.1 이후 양도분부터는 적용되지 않음(즉 통작거리 개념이 없어짐)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모번지에서 분할된 1989년에 양도한 다른 토지가 8년자경으로 비과세받은 사실을 들어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1989.7월 당시에는 위 면제요건 중 거주요건이 없었을 때이므로 1989.7월 양도토지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받았다고 하여 이 건 2000년에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8년이상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거주하여야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법규정을 오해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재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