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그 지상에 축사 등 건축물이 정착되어 실질적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스스로가 토지에서 양계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토지는 그 지상에 축사 등 건축물이 정착되어 실질적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스스로가 토지에서 양계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전 696㎡(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3.12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시장에게 협의양도하고 ‘98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0.10.5 청구인에게 ’98귀속 양도소득세 4,234,31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8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토지를 ‘70년도에 부친이 취득하여 그 지상에 양계장 등 축사를 진축하여 양계업을 운영하다 ’79.6월 부친이 사망하므로 청구인이 잼점토지와 그 축사를 상속받아 배우자와 같이 재촌하여 ‘89년도까지 17년간 양계업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어야 하고, 그 토지 소재지에 양도인이 ’8년 이상을 재촌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양계장을 경영하던 토지로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건 다툼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을 거주하여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축하를 신축하여 양계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부친으로부터 그 사업장을 ‘79.6월경 상속을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89년까지 계속하여 양계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이건 심사청구에서 진술하고 있다. (5)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쟁점토지 소재지 변경전 지번)를 주소지로 하여 1981.5.31부터 1984.12.27까지 3년 7개월 동안 주민 등록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2000.11.8 ○○ 제○동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6)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1개 동 및 축사 3개 동이 ‘72년도 중 신축되었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장에게 쟁점토지를 협의 양도한 관련서류(문서번호: 하남시 건설58342-2057호, 시행일자: ’97.8.18, 제목: 손실보상금 협의 요청)를 보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 1개 동, 양계장 3개 동, 개 사육장 1개 동 및 가건물(하우스 등)이 정착되었음이 확인된다. (7)위 사실관계과 관련 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의 실지 농지이고, 그 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그 농지에서 자기가 8년 이상을 직접 농작물(농사로 논이나 밭에 심어서 가꾸는 물건)을 경작함이 확인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축사 등 건축물이 정착되어 실질적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본상 주소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스스로가 쟁점토지에서 양계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