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27 선고일 2000.12.08

토지는 그 지상에 축사 등 건축물이 정착되어 실질적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스스로가 토지에서 양계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전 696㎡(이하“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8.3.12 도로개설공사에 따라 ○○시장에게 협의양도하고 ‘98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소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2000.10.5 청구인에게 ’98귀속 양도소득세 4,234,31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1.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를 ‘70년도에 부친이 취득하여 그 지상에 양계장 등 축사를 진축하여 양계업을 운영하다 ’79.6월 부친이 사망하므로 청구인이 잼점토지와 그 축사를 상속받아 배우자와 같이 재촌하여 ‘89년도까지 17년간 양계업을 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토지에 해당되어 이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8년 자경 농지로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대상이 되는 농지는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벼와 특수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세가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되어야 하고, 그 토지 소재지에 양도인이 ’8년 이상을 재촌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하는 바, 쟁점토지는 양계장을 경영하던 토지로 면제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을 거주하지 않았음이 주민등록표상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인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 의하면『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에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2)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1호의 지역과 인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안의 지역』규정하였고, (3)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 등】제1항에서『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담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주민등록표등본,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는 청구인이 부친으로부터 ‘79.5.6상속받아 약 18년간 보유하다가 ’98.3.12 청구외 ○○시장에세 양도하였으며, 공부상 지목이 농지인 전으로 되어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되는 관련 법규를 보면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실질적인 농지를 말하며, 그 농지를 ‘8년 이상 소유한 거주자가 소유 기간 중 ’8년 이상을 그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그 농지를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의미하며 재리경작 또는 이대에 차한 농지인 경우에는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지 아니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같은 뜻: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55-0…3, 국세청 재일 46014-2070, 1996.9.10 등 다수)

(3) 이건 다툼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 이상을 거주하여 쟁점토지에 농작물을 직접경작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4)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축하를 신축하여 양계 사업장을 운영하였던 부친으로부터 그 사업장을 ‘79.6월경 상속을 받아 청구인의 배우자와 함께 ’89년까지 계속하여 양계사업을 경영하였다고 이건 심사청구에서 진술하고 있다. (5)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군 ○○면 ○○리 ○○번지(쟁점토지 소재지 변경전 지번)를 주소지로 하여 1981.5.31부터 1984.12.27까지 3년 7개월 동안 주민 등록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2000.11.8 ○○ 제○동장 발행)에 의하여 확인된다. (6)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1개 동 및 축사 3개 동이 ‘72년도 중 신축되었음이 일반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시장에게 쟁점토지를 협의 양도한 관련서류(문서번호: 하남시 건설58342-2057호, 시행일자: ’97.8.18, 제목: 손실보상금 협의 요청)를 보면 양도 당시 쟁점토지의 지상에 주택 1개 동, 양계장 3개 동, 개 사육장 1개 동 및 가건물(하우스 등)이 정착되었음이 확인된다. (7)위 사실관계과 관련 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 농지라 함은 양도일 현재의 실지 농지이고, 그 농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여,그 농지에서 자기가 8년 이상을 직접 농작물(농사로 논이나 밭에 심어서 가꾸는 물건)을 경작함이 확인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쟁점토지는 그 지상에 축사 등 건축물이 정착되어 실질적인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민등록본상 주소로 보아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쟁점토지 소재지 및 인접지역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스스로가 쟁점토지에서 양계사업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에 있어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