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26 선고일 2001.01.12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실지 양도하였다는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시한 양수자 확인서 및 차용증은 당사자의 일반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주식회사(이하“청구인외범인”이라한다)의 비상장주식 1,50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에 1990. 10. 29. 취득하여 1998.1.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역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청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산정하여 2000.8.3.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80,000원을 결경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500주를 15,000,000원에 1990.10.29.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개인적인 사정으로 1997.6.23 양수자인 김○○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하게 되었는 바, 그 채무를 변제하고자 비상장주식 1,500주를 김○○에게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전혀 없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500주를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기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 기준시가로 결정고지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2호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장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하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 제1호 나목에서는『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질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청구외법인의 비상장주식 1,500주를 액면가액 10,000원에 1990.10.29 취득하여 1998.1.1 청구의 김○○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산정하여 2000. 8. 3.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 상황명세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은 1998.1.1~1998.12.3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금이 350,000,000원, 수입금액이 8,748,022,122원인 근로자파견 서비스 업체료, 청구인은 청구외법인 설립시 1주당 액면가액이 10,000원인 비상장주식 1,500주를 15,000,000원에 1990,10,29 취득하여 1998.1.1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으며, 비상장주식 양도대금은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인 1997.6.23 청구외 김○○로부터 15,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어 그 채무액으로 대체되었으므로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한 양도 및 취득가액이 동일하여 실질적으로 양도차익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양수자 확인서 및 차용증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각 연도별 수입금액이 1995년 73억, 1996년 85억, 1997년 94억, 1998년 87억, 1999년 133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5.1.1~1999.12.31 사업연도 중 결손금이 발생한 사실도 없는 청구외법인의 각 사업연도 주식가치가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8년간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취득가액과 같은 금액으로 양도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며,

(4) 위 관련법령에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기준시가』로 경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이 비상장주식 1,500주를 양도대금 15,000,000원에 실지 양도하였다는 실지거래가액의 증빙서류로 제시한 양수자 확인서 및 차용증은 당사자의 일반적인 진술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서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 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5)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