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25 선고일 2000.12.22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당시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주식회사 ○○종합물산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시 18,500,000원을 납입하고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1,85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한다)를 ‘98.1.1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후 2000.5.1 청구인에세 ‘98년귀속 양도소득세 1,874,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3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역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한데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게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에서『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4호에서『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의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 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가목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4(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5조【토지ㆍ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제1항에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생략) 2.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이나 평가액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령에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계산하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학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장부분실등 사유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양도하여 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으로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증서, 인감증명을 첨부한 주식양도거래사실확인서, 주식양도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은행 000-00-000000)을 제시하면서, 쟁점주식 양도대금은 주식양도증서의 특약사항에 있는 바와 같이 5년 이내에 수시로 지급하기로 한데 따라 2000.10.24 매매대금전액 18,500,500원이 정상적으로 위 통장에 입금(입금자 양수인 김○○)되었으므로 동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인정하여 실지조사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주식의 양수자는 청구인의 누나로서 위에 제시한 주식양도증서나 거래사실확인서는 특수관계자간의 이해관계에 따라 임의로 작성가능한 서류에 불과하여 거래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을 부여하기 힘들고, 동 예금통장의 개설일자도 이 건에 대한 이의신청경정일(2000.9.8기각)이후인 2000.9.21인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대금으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희박한 점, 양도대금을 막연히 5년 이내에 수시로 지급한다고 계약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관행상 통용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도당시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하고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