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당시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식의 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당시 상속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하고 취득당시의 액면가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도 ○○시 ○○동 ○○번지 주식회사 ○○종합물산주식회사(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설립시 18,500,000원을 납입하고 교부받은 비상장주식 1,850주(1주당 액면가액 10,000원, 이하“쟁점주식”이라한다)를 ‘98.1.12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후 2000.5.1 청구인에세 ‘98년귀속 양도소득세 1,874,04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6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3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역시 액면가액으로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는데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도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불이행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암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 제1호 의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거주자의 양도 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