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24 선고일 2001.03.09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 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 하에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전에서 잡종지로 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까지 소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주문

○○세무서장이 2000.7.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38,645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78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4.30 남편 김○○으로부터 상속받아 1999.1.3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잡종지로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7.6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38,6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0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1993.11.24부터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동 지상에 1985.6.29 준공된 축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축사는 당해연도에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곧바로 철거되었으며, 농지원부에 농지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김○○이 1979.4.30 취득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5.4월 사망시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남편 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후에는 같은 마을 거주 서명일에 소작을 주어 서명일이 양도일까지 호박, 오이,가지 등을 재배하던 농지였는데도 현지확인도 없이 공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토지에는 1985.6.29 준공된 축사(건평 141.96㎡)가 있으며, 1993.11.2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조사일 현재 고철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제1항의 규정을 적용박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소득세법상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1995.10.2 청구인의 남편 김○○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로서 청구인의 남편 김○○이 1979.4.30 취득하여 사망할 당시까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어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인 8년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였는 바 이건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토지대장에 의하면 1993.11.24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1999과세연도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에는 현황이 목장용지로 표시되어 있으나, 쟁점토지는 장초 청구인 등 소유의 거주주택 소재지인 ○○도 ○○시 ○○읍 ○○리 ○○번지와 연접한 텃밭으로써 농지원부 및 ○○시 ○○읍장이 회신한 경작증명서에서 1995.2.22까지 김○○이 경작하였음을 왁인하고 있고, 쟁점토지 소재지 주민 유○○외 16명은 인우보증서에서 양도당시 농지상태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같은 마을 거주 서명일은 청구인 소유??과 함께 쟁점토지를 밭으로 양도일까지 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최근까지도 서명일이 청구인에게 쌀을 보낸 사실이 화물수탁증(2000.1.13일자 및 2001.1.18일자)에 의하여 확인되며, 본 심리과정에서 ○○도지사에게 요청하여 발급받은 항공사진에 의하면 양도일 이후인 1999.12.27 촬영한 사진에는 철문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양도일 전인 1998.9.15 촬영한 사진에는 건축물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남편 김○○으로부터 1995년도에 상속받은 토지로 상속받기 전까지는 남편 김○○이 경작하여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이고, 김○○이 사망한 이후 양도당시까지 같은 마을 거주 서명일이 소작한 농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할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경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