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 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 하에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전에서 잡종지로 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까지 소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 함에 있어 피상속인이 취득 하에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보므로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비록, 전에서 잡종지로 지역이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양도당시까지 소작한 농지임이 확인되므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이 적용됨
○○세무서장이 2000.7.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38,645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번지 토지 789㎡(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95.4.30 남편 김○○으로부터 상속받아 1999.1.3 양도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세무서장은 쟁점토지가 지목상 잡종지로 양도당시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배제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7.6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38,645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7 이의신청을 거쳐 2000.11.10 심사청구 하였다.
쟁점토지는 공부상 1993.11.24부터 전에서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동 지상에 1985.6.29 준공된 축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동 축사는 당해연도에 마을 주민들의 반대로 곧바로 철거되었으며, 농지원부에 농지로 분류되어 있고, 청구인의 남편 김○○이 1979.4.30 취득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1995.4월 사망시까지 직접 경작하였고, 남편 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이후에는 같은 마을 거주 서명일에 소작을 주어 서명일이 양도일까지 호박, 오이,가지 등을 재배하던 농지였는데도 현지확인도 없이 공부상 농지가 아니라고 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건축물관리대장상 쟁점토지에는 1985.6.29 준공된 축사(건평 141.96㎡)가 있으며, 1993.11.24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되어 농지 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조사일 현재 고철 하치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