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이상 자경요건 및 재촌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를 배제한 사례
8년 이상 자경요건 및 재촌요건이 불충족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를 배제한 사례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4필지 답 1.889㎡(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를 1999.11.30. ○○택지개발사업에 따라 ○○시장에게 협의양도하고 ’99.12. 29 기준시가로 부동산 양도신고하여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답고 양도세득세 166,627,0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068,790원을 예정 납부하였다. 그 후 2000. 5. 31.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100% 세액을 감면하여 환급신고 하였으며, 2000. 7. 8. 처분청에 양도소득세확정신고 내용대로 기 납부한 예정납부세액을 전액 환급 결정할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0. 9. 1. 상기와 같이 예정 납부한 양도소득세 환급 결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내용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는 처분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심사청구를 하였다.
쟁점토지는 제시된 인우보증서 등 증빙서류들에 의하여 명백히 8년 이상을 자경한 농지임이 확인되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그 환급 결정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은 사실판단을 착오한 위법 부당한 처분이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대기업의 간부 및 임원으로 재직하였으며, 쟁점토지가 벽돌공장으로 임대된 사실이 ○○공사로부터 확인되고, 인근주민에 의하여 청구인이 직접 농사에 종사하지 않았다고 탐문되는 점을 모두어 모아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재촌하여 농사를 지은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100% 양도소득세 감면결정을 요구하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안의 지역』규정하였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등】 제1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영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다음과 같이 공부상으로는 답(沓)·전(田)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소유하였고, 그 보유기간 중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인근에서 8년 이상을 주민등록표상 주소지(1964. 5.31.~1980. 4.17. 주소지: ○○시 ○○구 ○○동 ○○번지, 같은 곳 ○○번지)둔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쟁점토지의 공부상 내용 취득일자 양도일자 (수용일자) 비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시 ○○구 ○○동
○○번지 답 862 ‘67. 3.27. ‘99.11.23. -○○시 고시 제0000-000 (’98. 6.16.)호에 의거 ○○택지개발사업용으로 ○○시에 수용된 토지임
○○시 ○○구 ○○동
○○번지 답 640 ‘67. 3.27.
○○시 ○○구 ○○동
○○번지 답 43 ‘67. 3.27.
○○시 ○○구 ○○동
○○번지 전 50 ‘71. 6. 9.
○○시 ○○구 ○○동
○○번지 전 294 ‘75.11.19.
(2)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여기서 자기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 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관련법규에서 규정하였으며, 기본통칙·예규 등(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55-0···3 및 국세청 재일 46014-2070, 1996. 9.10. 등 다수)에서 해석하고 있다.
(3) 이 건 다툼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현재의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1961년 11월 입사일로부터 1985년 8월 퇴직일까지 청구 외 ○○통운(주)에서 간부사원 및 임원(과장, 부장, 이사)으로 근무한 사실이 청구 외 ○○통운(주)에서 처분청에 제시(제시일: 2000. 8.23.)한 청구인 재직기간 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처분청에서 이 건 관련하여 조사한 서류를 살펴보면, 조사공무원은 당시 쟁점토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청구 외 정○○으로부터 청구인은 청구 외 ○○통운(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은 있으나 영농한 사실은 알지 못하다는 진술을 확인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수용처인 청구 외 ○○시 ○○공사에 보관하고 있는 이 건 수용 관련서류에 의하여 쟁점토지가 택지개발지구 지정 고시일인 ’97. 3. 9.에도 이미 농지로 이용되지 않고 청구 외 박○○이 벽돌공장으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었다고 조사되었다. (수용 당시 쟁점토지의 실태를 촬영한 사진이 ○○시 ○○공사에 보관되어 있다고 조사공무원은 이 건 관련 의견서에 서술하고 있음)
(4) 당청에서 청구 외 박○○이 운영하던 ○○석재(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에 대하여 국세청 전산자료로 조회한 바, 청구 외 박○○은 1990. 3.30.부터 2000. 5.31.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구 ○○동 ○○번지로 벽돌 및 기와제조공장을 운영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이 실지 영농을 하였다면 택지개발촉진법 및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 시 영농보상비가 지급되나, 청구 외 ○○위원회의 이 건 관련 재결서(재결일: ’99.10.19.)등 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영농보상비 지급을 요구한 사실과 그 보상비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6)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서술하여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청구 외 정○○ 외 5인의 인우보증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그 내용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종자·비료·농약·농기구 등 농작물 경작에 필수적인 물건 구매 및 품삯 등 지출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농작물 판매 또는 수매와 관련된 서류, 단위농협·수리조합 등 영농 관련 조합이 농지소유 및 경작을 확인한 서류,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하는 농지세 납부증명서·농지원부증명·자경증명서 등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의 제시가 없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8년 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 8년 이상 자기가 직접경작,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인후보증서 등을 제시할 뿐 그 내용을 뒷받침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을 재촌하여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보유 당시 직업을 조사하고, 쟁점토지 수용기관에 보관하는 관련자료 확인 및 인근 주민에게 탐문 조사하여 청구인이 직접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재촌 경작하지 않았고 쟁점토지가 취득일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농지가 아니었음을 판단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는 결정을 하고, 청구인이 이 건 양도소득세 100% 감면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에는 잘못이 없어 보인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