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무 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과세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19 선고일 2000.12.08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 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88. 8. 22. ○○도 ○○균 ○○면 ○○리 산 ○○번지 임야 10,314㎡(이하“쟁점부동산”이라한다)를 취득하여 1998. 6. 5.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고,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일 까지 증빙을 제시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2000. 4. 1.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1,0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6. 21 이의신청을 거쳐 2000. 10.30. 심사 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 이○○로부터 1988년에 37,400,000원에 취득하여 11년 동안 보유하던 중 ○○지방법원 ○○지원에서 40,000,000원에 경락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와 낙찰허가결정문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양도소득세 결정일까지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시하지 않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의 다툼은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호에 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개정)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제1항 제1호 가목 에서는제9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95.12.29. 단서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는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거래규모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제1호에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등, 제2호에 조세회피목적으로 허위계산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95.12.30개정)라고 규정하면서, 제5항 제2호에서는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95.12.30.개정)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를 하지 않아 양도가액을 20,628,000원으로, 취득가액은 13,666,050원으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결정하여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51,090원을 결정 고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88. 8. 22 매입대금 37,400,000원에 취득하여 11년간 보유하다가 ○○지방법원 ○○지원에서 40,000,000원에 경매되었으므로 납부할 세금이 없다고 하여 2000. 6. 21. 처분청에 이의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 가액 신고하지 않고 불복청구시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다. (같은뜻: 심사양도99-510, 2000. 2.25)“고 하여 2000. 8.1 기각결정 하였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고 판 실가에 대하여 보면, 1988. 8.22. 전소유자 청구외 이○○로부터 37,400,000원에 취득하였다가 1998.8. 31. 청구외 옥○○에게 40,000,000원에 경락되어 소유권이전 되었음을 취득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지방법원 ○○지원의 사건번호 97타경64079 낙찰 허가결정문에 의하여 알 수 있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청구인이 2000. 6. 21.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한 처분청의 심리결과 전소유인 청구외 이○○에게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바, 오래되어 잘 기억은 나지 않으나 청구인에게 37,400,000원에 팔았던 것은 사실이다고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계약서에는 양도인 이○○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매대금 37,400,000원에 취득하기로 공인중개사 김○○ 입회 하에 1987. 11. 26.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은 1987. 11. 26. 계약금 4,000,000원 1987. 12. 12. 중도금 13,400,000원, 1987. 12. 30. 잔금 2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는 등 쟁점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없다 하겠으나 (나) 구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1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에서『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신고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위와 같은 신고가 없거나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거나 신고당시 제출한 증빙서류가 신빙성이 없어 취득 및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심사(심판) 결정례도 납세 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지 않고 불복청구시 그 증빙서류를 제시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다(같은뜻: 국심2000서 782, 2000.6.27. 심사양도99-510. 2000.2.25)고 해석하고 있으며, (다) 또한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하고 양도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있는 증거서류 등을 갖추어 처분청 에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하기 이전에 신고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때에는 그 세액을 그 실지양도차익의 범위로 제한하여 인정하는 것이나(같은뜻: 대법원98두6111, 1998.6.12. 국심98서106, 1999.5.24. 심사양도99-4343, 1999.9.3.자 외), 쟁점부동산에 대한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751,090원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의 2,600,000원 보다 많지 않으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고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