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17 선고일 2001.01.12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재판에서 쟁점 토지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판(궐석재판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거서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343.8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등기부등 본상 1995.11.29 청구외 일본국인 나가사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5.1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445,77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3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합 5600)에 의하여 1990.6.22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11.29 일본 국인 나가사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니,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식상 확정한 것으로서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고등법원에 추완항소를 하고 2000.10월 현재 대법원 상고하여 계류중이고, 1981.4.1 청구외 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양도하지 않았는데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법원 판결(○○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합 5600 및 ○○고등법원 제1민사부 99나700, 2000.9.22) 내용대로 청구외 장○○이 자 장○○ 몫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재판에서 쟁점토지를 1981.4.1 청구외 장○○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판(궐석재판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거서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외 나가사와○○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소득의 구분】제1항 제3호에서『자산의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제3항에서『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법 제29조의 4 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0.6.2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5.11.29 청구외 일본국 나가사와○○에게 소유권 이전되있으며, 청구인과 청구외 장○○을 채권자로 하여 2000.3.13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양도,담보권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 금지, 피보전권리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권 가처분 결정(2000카합155)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원고(피항소인)를 청구외 이상태로 하고 피고(항소인)를 청구인과 청구외 장정궁으로 하는 ○○고등법원 제1민사부 판결(99나700 2000.9.22) 내용을 보면 본안판단에서 쟁점토지는 장세무의 상속인인 나가사와○○가 조부인 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위 장○○와 피고 장○○의 약정에 따라 편의상 피고들 앞으로 명의신탁된 것이고, 1980.4월경 장○○가 유산을 상속 받으면 갚겠다고 하여 피고 신○○가 빌려준 금 28,000,000원을 합한 금 8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으나 장○○의 몫으로 배분받은 상속재산이 위 대여금을 변제받기에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위 장○○의 허락을 얻어 대물변제조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기각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11.23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에서는 장세무의 상속인인 나가사와○○가 조부인 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서 위 장○○와 피고 장정궁의 약정에 따라 편의상 피고들 앞으로 명의신탁된것이라고 판결하고 있으나, 2000.3.13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청구인등을 채권자로 하여 가처분결정하였고, 청구인등은 쟁점토지를 대물변제등에 의하여 매입한 것이고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에 상고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 바,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어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임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