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재판에서 쟁점 토지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판(궐석재판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거서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재판에서 쟁점 토지를 매도인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판(궐석재판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거서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 상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대지 343.8중 청구인의 지분 2분의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등기부등 본상 1995.11.29 청구외 일본국인 나가사와○○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5.1 청구인에게 1995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8,445,777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13하였다.
쟁점토지는 법원 판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합 5600)에 의하여 1990.6.22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1995.11.29 일본 국인 나가사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니, 위 판결은 공시송달에 의하여 형식상 확정한 것으로서 이에 불복하여 1998.12.24 ○○고등법원에 추완항소를 하고 2000.10월 현재 대법원 상고하여 계류중이고, 1981.4.1 청구외 장○○으로부터 매입하여 양도하지 않았는데도 양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설사 법원 판결(○○지방법원 동부지원 94가합 5600 및 ○○고등법원 제1민사부 99나700, 2000.9.22) 내용대로 청구외 장○○이 자 장○○ 몫의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또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청구외 이○○와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재판에서 쟁점토지를 1981.4.1 청구외 장○○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재판(궐석재판 등)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이전된 거서 이외에 명의신탁으로 볼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 청구외 나가사와○○에게 이전된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