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금융기관채무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잔금지급시 채권ㆍ채무 상계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부동산을 청구인의 형으로부터 금융기관 채무액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금융기관채무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잔금지급시 채권ㆍ채무 상계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부동산 양도가액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78.9㎡ 및 건물 1층 89.35㎡(상가), 2층 77.69㎡(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지하실 4.3㎡ 합계 171.34㎡(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7.23. 양도하고 1998.6.1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조사한 결과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9.1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514,4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8.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부동산매매계약서’및‘거래사실확인서’상 실지거래가액을 아무런 반증 없이 조사자의 주관적인 해석으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구인의 형인 청구외 진○○의 금융기관 채무액 등 120,000,000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금융기관 채무잔액과 일치하지 않는 등 잔금지급시 채권ㆍ채무 상계내용이 확실하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의 최○○에게 금융부채 등을 포함하여 130,000,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정구의 최○○는 금융부채나 매매대금이 얼마인지 모른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은 사실과 다르고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함으로 관련법령에 의하여 상가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결정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