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도한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15 선고일 2000.12.08

인우보증에 의한 자경사실은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자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제시가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70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및 ○○번지 소재 전 6,460㎡ (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1997.4.14 국방부에 수용도어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군부대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쟁점토지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9.3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39,200원과 농어촌특별세 777,1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70년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1989.2.27 공유물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모 황○○가 1996.9.5 사망할 때까지 1970년부터 채소를 심어 관리하던 농지로서 군부대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되므로 저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 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EH는 영농조합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종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중략)』라고 하면서, 그 1호에는『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모든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1호에는『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을, 2호에는『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항에『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에『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등기부등본 EH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그 2호에『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70.1.29 청구인이 상속받은 후 청구인의 모 황○○가 채소 등을 재배하면서 관리하던 토지로서 인근 군부대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부득이 경작을 gkl 못하게 된 농지이지만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1994.5.25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국방구에 보낸토지 사용에 따른 재산권침해에 관한 건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인근 군부대에서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지난 15년 사용한 사용료 및 앞으로 사용할 사용료를 보상하여 주실 것을 선처바라오며 이에 1994년 8월 31일까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사실에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황○○가 1996.9.5 사망할 때까지 관리하였다고 하면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인우보증에 의한 자경사실은 사인간에 작성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년 이후 조미료 등을 도매하는 업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1999년 4월 21일 이후에는 건강보조식품을 도ㆍ소매하는 ○○물산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러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자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제시가 없다. 관련법 규정에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이를 8년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8년이상 경작하는 동시에 이를 자경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