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우보증에 의한 자경사실은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자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제시가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인우보증에 의한 자경사실은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서류로서 객관성이 없으며,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의하면 청구인은 도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에서 청구인이 토지를 자경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달리 자경을 입증할 만한 서류제시가 없으므로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70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도 ○○시 ○○읍 ○○리 ○○번지 및 ○○번지 소재 전 6,460㎡ (이하“쟁점토지”라 한다)가 1997.4.14 국방부에 수용도어 양도한 데 대하여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일 현재 군부대훈련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던 쟁점토지 양도 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자경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9.30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4,239,200원과 농어촌특별세 777,18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10. 1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토지는 1970년 청구인에게 상속되어 1989.2.27 공유물 분할된 토지로서 청구인의 모 황○○가 1996.9.5 사망할 때까지 1970년부터 채소를 심어 관리하던 농지로서 군부대가 무단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부득이 경작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되므로 저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로 볼 수 없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