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간주하여 1차중도금 지급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14 선고일 2000.11.10

건물양도가액 산출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축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금액을 증액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 감액결정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할 것임

주문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이유

1.처분 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54.5㎡ 및 동 소 ○○ 대지 79.3㎡ 위 지상 1,644.07㎡의 청구인 지분 1/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 외 ○○주식회사에 장기할부조건으로 1995.09.22.자 4,200,000,000원에 계약을 체결하여, 처분청은 1차 중도금 수령일인 1995.11.22.를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00.09.07.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양도소득세 187,729,889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1.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은 잔금을 매수인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고시일 후 10일 이내 지불하는 조건으로 청구 외 ○○주식회사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에 관하여 사실조사를 다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장기할부 조건 양도로 간주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무공무원으로서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중 건물부분의 양도가액 산출시 위 건물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잘못 적용하속 양도가액 금 16,646,208원을 증액한 잘못이 있다.

3. 처분청의견

쟁점부동산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 1995.09.22.로 총 계약금은 4,20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420,000,000원, 1차 중도금 1995.11.22.자 1,680,000,000원,2차 중도금 1996.1.22.자 1,680,000,000원, 잔금 및 부가가치세를 1997.09.21.자 42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을 받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 계약서상 장기할부조건인 계약금 외3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되어 있고, 첫 회 부불금 수령일로부터 잔금수령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으로 확인되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되어 첫 회 부불금 수령일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철근콘크리트를 철골콘크리트로 착오로 계산된 것이 아니라 신축연도를 잘못 적용한 것으로 건물 양도가액 16,646,208원을 감액결정 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애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3호에 연불조건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동법 시행령 제108조(장기할부 조건의 범위)에서 법제51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기타의 조건으로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①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대금 또는 순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②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계약서를 보면 계약일 95.9.22. 양도가액 4,200,0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00원 발도)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1995.09.22.자 420,000,000원, 1차 중도금 1995.11.22.자 1,680,000,000원, 2차 중도금 9511.22.자 1,680,000,000원, 잔금 1997.09.21. 420,000,000원(부가가치세 5,000,000원 별도)을 받기로 하였다.

(2)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인 1997.09.21. 하루 전인 1997.09.20.에 매매계약서를 변경하고 잔금 및 부가가치세 425,000,000원을 매매부동산에 편입된 도심개발사업 지구에 매수인의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고시일 후 10일 내에 지불키로 한다 라고 변경하고 이를 조건부 계약이므로 조건이 성취되어야 계약이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기할부 조건매매 해당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이 후 대금지급 지연 등의 사정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장기할부 조건매매가 아니라고 할 수 없는 것(같은 뜻 심사양도 98-2468, 1998.10.30)이며,

(3)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08조 에서 법 제51조 제6항 및 제7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 연부·기타의 조건으로 부불 방법에 따라 수입하는 것 중 ① 3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판매 대금 또는 수입금액을 수입하는 것, ②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부동산의 경우에는 첫 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로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장기할부 조건인 계약금 외 3회 이상 분할하여 받기로 되어 있고, 첫 회 부불금 수령일로부터 잔금수령일 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임이 확인되므로 구 소득세법 제27조 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의 규정의 장기할부조건에 부합되며,

(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변경하여 1998.02.23.에 잔금 200,000,000원,98.10.27.에 잔금 170,000,000원을 수령하고 미수금 50,000,000원이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청구인의 이러한 계약변경이 당초 장기할부 조건을 변경시킬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건물양도가액 산출시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철골콘크리트 구조로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축연도를 잘못 적용하여 양도금액 16,646,208원을 증액한 것에 대하여는 처분청이 기 감액결정 하였는바, 이는 청구인이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청구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