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①주택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1999.11.18.로,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12.17.로 판단되므로,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①주택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1999.11.18.로,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은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12.17.로 판단되므로,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16㎡ 단독주택 210.34㎡(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를1999.11.1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의 남편 박○○(이하 “박○○”이라 한다)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49.36㎡, 단독주택 204.95㎡(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한다)를1999.11.17. 양도하고 1999.12.31.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주택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 약정일인 1999.11.17.자로, 박○○이 양도한 쟁점②주택을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12.17.자로 양도시기를 보아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2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의 남편 박○○은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의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2000.07.29.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3,716,097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①ㆍ②주택을 양도할 당시에 세대원 중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1주택에 해당함에도 쟁점①주택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①주택의 양도일은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12.17.이고, 박○○ 소유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은 청구인이제출한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자가 불분명하여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12.17.로 청구인이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1세대 2주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박○○은 ○○시 ○○구 ○○동 ○○번지, 같은 동 ○○번지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과 박○○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검토한 바, 청구인은 쟁점①주택과 ○○시 ○○구 ○○동 ○○번지 단독주택20.66㎡(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것으로 처분청의 전산재산조회서류에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주택의 등기부등본상청구인이 취득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①주택 양도당시 쟁점①주택이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고
(2) 박○○은 쟁점②주택과 ○○시 ○○구 ○○동 ○○ 주택 77.65㎡, 상가 489㎡(이하 “다른주택①”이라 한다)및 ○○시 ○○구 ○○동 ○○ 단독주택 63.9㎡(이하 “다른주택②”이라 한다)을 소유한 것으로 전산재산조회서류에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주택①은 4층 상가건물이고 다른주택②는 1983.09.15. 양도하여 쟁점②주택을 양도할 당시 다른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다툼은 쟁점①·②주택의 양도시기를 판단하여 1세대1주택을 가리는데 있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위 관련법령에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4) 청구인 소유의 쟁점①주택 양도시기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 홍○○(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와 1999.09.29. 계약금59,000,000원, 같은 해 10.26. 중도금 250,000,000원, 같은 해 11.26. 잔금 281,000,000원 등 매매대금 59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같은 해 09.29.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10.27. 중도금250,000,000원과 세입자인 이○○외 1인에 대한 전세금 70,000,000원을 제외한 209,000,000원을 같은 해11.18. ○○은행 통장으로 수령하고, 같은 해 11.23.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 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 등본·잔금영수증·저축예금거래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①주택의 양도일은 청구주장과 같이 대금을 청산한 1999.11.18.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박○○ 소유의 쟁점②주택 양도시기를 보면, 박○○은 청구외 박○○(이하 “매수인”이라 한다)과 1999.10.17.계약금 20,000,000원. 같은 해 11.7. 중도금 30,000,000원, 같은 해 11.17. 잔금140,000,000원(임차인 최○○에 대한 전세금 120백만 원 승계)등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같은 해10.17.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같은해 12.17.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매수인확인서·매수인과 임차인의 전세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인1999.11.1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6) 매수인이 ○○지방법원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신청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박○○이 1999.11.10. 계약금20,000,000원, 같은 해 12.4. 중도금 100,000,000원, 같은 해 12.17. 잔금 70,000,000원 등 매매대금 190,000,000원에 쟁점②주택을 매수인에게 양도하기로 1999.11.10.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박○○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등기소에 제출된 검인계약서상의 계약일자, 대금지급조건 등 계약 내용이 서로 상이한 점, 박○○이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대금 수령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거증자료인 금융거래내역이 없어 매수인의 거래사실 확인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인 1999.11.17.을 대금청산일로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②주택의 매매 및 임차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박○○은 박○○과 형제간으로서 매수인과 임차인 최○○를 알지 못하고 매매 및 임차를 중개한 사실이 없다고 유선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실지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매수인이 ○○지방법원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신청시 제출한 검인계 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99.12.17.을 쟁점②주택의 양도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7) 위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쟁점①주택의 양도일은 대금을 청산한 1999.11.18.로, 쟁점②주택의 양도일은 검인계약서상잔금지급약정일인 1999.12.17.로 판단되므로, 쟁점②주택을 쟁점①주택보다 먼저 양도하여 쟁점①주택을 양도할 당시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8)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