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의한 간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11 선고일 2001.02.16

갑의료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을병원의 부채를 동 재단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되었다는 주장은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최○○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병원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붙임출연재산명세와 같이 1998. 09. 10 의료법인 ○○의료재단(이사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이며, 이하“○○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병원의 자산을 출연하면서 동시에 동 병원의 부채를 ○○의료재단에 인계한 것은 부담부증여에 의한 간주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2000.07.14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양도소득세 489,186,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병원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운영한 사업체로서 청구인은 청구인의 채무를 ○○의료재단에 인수시킨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 중 1필지에는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채무담보가 설정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부담부증여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의료재단의 이사회 회의록에 의하면 ○○병원의 부채를 동 재단이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제3자의 채무로 담보되었다는 주장은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출연한 것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간주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차익의 계산】에서 『법 제8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법 제96조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① 국세통합전산망의 공동사업자 구성원명단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08. 01부터 1998.02.10까지 위 ○○병원에지분율 10%로 공동사업자로 참여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개업후 폐업시 까지 동 병원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위 최○○가 단독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제3자에 대한 채무담보는 쟁점부동산 중 ○○구○○동 ○○번지 토지 410.2㎡(청구인과 배우자 공유)에 ○○병원의 부채(○○리스 리스료 채권최고액 1,450,000,000원)를 담보한 것으로 확인된다.

③ 쟁점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2항의 토지 외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출연당시 채무가 담보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④ 청구인은 ○○병원의 토지 및 건물 중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동 병원의 운영자라는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로부터 징수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판 단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바, 청구인은 ○○병원의 운영에 일체 관여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부채를 ○○의료재단에 인계한 사실이 없는데도 쟁점부동산출연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간주양도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통합전산망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명단조회에 의하면1997. 08. 01부터 1998. 02. 10까지 동 병원에 지분율 10%로 공동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동병원의 토지 및 건물을 필지별로 단독 또는 배우자와 공동소유 하였는데도 청구인 소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배우자로부터 별도로 받지 않은 것은 동 병원을 배우자인 최○○와 실질적으로 공동운영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사실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인 최○○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병원의 자산과 부채를 ○○의료재단에 증여한 것이 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출연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간주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