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가 부동산 소재지에서 잔금지급약정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상가매매계약서의 관리비 등의 부담 규정 및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아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납세자가 부동산 소재지에서 잔금지급약정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상가매매계약서의 관리비 등의 부담 규정 및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보아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상가 ○호 대지 16.49㎡, 건물 46.7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9.11.16. 양도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1.7.5.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기준시가, 과세미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12.5.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0.8.2.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156,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9.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개발(주)로부터 1989.9.5.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은 1991.6월 말경에 지급한 후 1991.7.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개발(주)의 폐업 및 취득시기가 10여년전의 일로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관련법령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인 1991.7.5.을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상가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12.5.을 개업일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을 보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12.5.로 본데는 잘못이 없다.
(1) 청구인은 1989.9.5. ○○개발(주)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31,130,000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을 1989.12.5. 하여 상가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1991.7.5.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되었음을 상가매매계약서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상가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1989.12.5.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을 처분청의 결정결의서로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잔금지급일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고,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 전산자료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장 소유구분을 자가로 하는 한편 사업개시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5.로 하여 사업자등록(사업자등록번호:000-00-00000)하였음을 알 수 있고, 상가매매게약서 제7조(관리비 부담) 및 제8조(제세공과금)규정에 의하면 잔금약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매수인이 관리비와 제세공과금을 부담한다고 되어있다. 청구외 ○○개발(주)의 폐업 및 10여년 전의 부동산 매매거래로 인하여 금융자료 등에 의해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잔금지급약정일을 사업개시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실과 상가매매계약서의 관리비ㆍ재세공과금 부담 규정 및 일반적인 상가매매 거래관행으로 보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5.을 잔금청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잔금지급약정일인 89.12.5.을 잔금청산일로 보고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