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대상 토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 소재 답 698㎡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1985.06.19 취득하고 청구외 김○○에게 1999.02.0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하여 1999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요건에 해당되지않는 다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0.07.01 1999귀속 양도소득세 6,186,29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29 청구심사를 하였다.
청구인은 취득일인 1985.06.13일부터 1996.01.30일까지 14년동안 쟁점토지를 자경하였음이 자경농지증명서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건 고지결정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거주한 사실이 없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이장직을 갖고있는 청구외 백○○으로부터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이 경영하는 사업내용 등을 모두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을 재촌하여 직접 자경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안의 지역』규정하였다.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며, 여기서 자가가 경작한 토지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가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자기 책임하에 농사를 지었음을 의미하며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인 경우에는 자경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조세특별제한기본통칙 55-0...3 및 국세청 재일 46014-2070, 1996.09.10 등 다수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2)쟁점토지가 공부상 답으로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호적등본을 제시하면서 고향에 재촌하여 친형인 청구외 조○○과 함께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 ○○시 ○○면 ○○리 ○○ 및 그 소재지의 인접지역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을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13년8개월(1985.06.19~1999.02.05) 동안 ○○도 ○○시 ○○동 (12년5개월 거주), ○○시 ○○구 ○○동 (1년3개월 거주)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및 그 세대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주로 ○○도 ○○시 ○○동에 거주하였지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 청구인은 직접 자경을 주장하며 자경증명발급신청서(신청일 1999.05.28)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신청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음을 지방자치단체장인 ○○면장에게 증명할 것 요구하는 민원신청서에 불과하여 청구인이 소유기간중에 8년이상을 직접 자경 하였음을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동 신청서에 증명일자, 발급번호, 증명기관장의 직인 및 각인등이 표기가 없음으로 증명서로 볼 수 없음)
(5) 청구인은 1990.09.06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동 ○○소재에서 ○○상사 라는 상호로 염료를 도소매하는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회통념상 서울시내에서 사업체을 경영하는 청구인이 재촌하여 경작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은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리 이장으로부터 청구인이 직접 쟁점토지를 경작한 사실이 한번도 없음이 확인되었다고 조사복명서에 기술하고 있다.
(7) 청구인은 종자ㆍ비료ㆍ농약ㆍ농기구 등 농작물 경작에 필수적인 물건구매 등 경작과 관련된 증빙서류, 농작물 판매와 관련된 서류, 관련 조합 등에서 발행한 자경이 확인되는 서류 등 청구인이 재촌하여 직접 8년 이상을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다.
(8)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인 8년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 8년이상 자기가 직접경작,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