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법정 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주택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05 선고일 2000.11.24

비록 주택이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었으나 건물철거소송이 확정된 이후에는 주택이 타인의 소유ㆍ지배하에 있었으므로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것은 사실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 있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8.0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49,88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대지 48.716㎡, 건물 107.14㎡(이하 “주택①”이라 한다)를 1999.12.2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①을 양도할 당시에 ○○도 ○○시 ○○동 ○○번지 목조주택 52.36㎡(이하 “쟁점주택”이라한다)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①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8.01.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49,8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8. 이의신청을 거쳐 2000.10.0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대지를 1997.05.13. 경락 받은 청구외 최○○, 함○○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의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소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지 소유자인 최○○외 1인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강제집행 정지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더 이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택①을 양도하였으므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은 주택① 양도당시 철거되지 아니하였고, 소유자가 청구인 명의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주택에 대한 대지소유자인 최○○외 1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철거소송은 비록 청구인이 패소하였으나 이는 쟁점주택이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판결이 아니므로 주택①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에서 법정지상권이 없는 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쟁점주택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제3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대지 소유자인 최○○외 1인이 1997.11월 ○○지방법원에 청구인을상대로 건물철거 소송(사건번호 99가단 00000)을 제기하여 ○○지방법원에서는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받고 쟁점주택을 건축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대지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음으로 쟁점주택을 철거하라”고 판결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2) 청구인은 추후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1999.11.30. 기각되어 결국 1999.12.06. 위 사건이 청구인 패소로 확정되었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①을 양도할 당시에 쟁점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주택①의 양도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7,849,880원을 결정고지하였음이 결정결의서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4)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를 1997.05.13. 경락 받은 청구외 최○○, 함○○이 청구인을 상대로 쟁점주택의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서 건물을 철거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대지 소유자인 취○○외 1인이 건물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강제집행 정지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어 더 이상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주택①을 양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하면서 쟁점주택에 대한 판결문 등 관련서류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주택의 대지 119㎡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 종중소유였으나 청구외 최○○외 1인이 1997.05.13. 경매로 낙찰받아 소유권이전 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청구인은 지상권에 대한 소유권이 없다면서 1997.11월에 ○○지방법원에 쟁점주택을 철거하라는 소송(사건번호 99가단 00000)을 제기하여 1999.11.09. 청구인이 패소하였고 (나) 청구인은 추후 항소심 판결에서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강제집행 정지명령 신청을 하였으나 1999.11.30. 기각되어 결국 1999.12.06. 위 사건이 청구인 패소로 확정되었으며 (다) 또한 토지소유자인 최○○외 1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의 비용으로 철거하게 할 수 있다는 대체집행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2000.01.14. 청구인이 다시 패소함으로써,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 수 있고 (라) 오히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차인 오○○외 2인을 이주시키기 위해 전세금 29백만원을 대지소유자인 최○○외 1인에게 지급하고 동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이전등기 하여주기로 2000.04.28. 합의하였음이 합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마)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볼 때, 비록 쟁점주택이 등기부상 청구인 명의로 되어있었으나 청구외 토지소유자인 최○○외 1인이 쟁점주택의 대지를 경락받은 1997.05.13. 이후부터는 사실상 청구인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은 법률상권원과 실체가 없는 명목상 소유에 불과하였음이 확인되고, 특히 건물철거소송이 확정된 1999.12.06. 이후에는 쟁점주택이 법률상으로나 사실상 청구외 최○○외 1인의 소유ㆍ지배하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9.12.20. 주택①을 양돟산 것은 사실상 1세대 1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