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104 선고일 2000.12.08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어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한 사례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임야 33,954㎡와 동 지상 건물 427.19㎡를 ’74. 4. 6.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97. 3.12. 양도하고 그 중에서 임야 20,7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과수원)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신고하고, 나머지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위 전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 7. 1. 청구인에게 ’97년 귀속 양도소득세 85,477,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9.29.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76. 3. 1.부터 ’88.12.31.까지 배나무 과수원으로 자경한 사실이 있고 양도당시 농지(과수원)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겸 과세자료전에 의하면 쟁점양도부동산은 임야, 주택 및 기타건물이고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청구인은 자동차공업사 및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로 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2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과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농지를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농지의 범위등】 『① 영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33,954㎡ 중에서 20,731㎡만 자경한 농지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계약 체결 시 ○○시장이 발행한 쟁점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증(제00-00호)의 매수인 지분내역 및 목록에 토지의 이용목적이 육림이라고 표시된 13,223㎡를 제외한 나머지 자경으로 표시된 부분을 자경농지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동 토지 지번에 청구인 명의로 등록하였던 축산낙농업체인 ○○목장 사업자 납세번호증(000-00-00000, ’76. 3. 1.개업)사본, 사료대영수증(’77. 5.12. ○○곡산공업(주) 발행), ○○읍장 발행 ’76년도 적십자회비영수증,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기간 중 납부한 농지세, 재산세, 전기료, 전화료 등 제세공과금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위의 영수증들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으로서 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인은 ’82. 1. 1.부터 ’95.12.31.까지 ○○시 ○○구 ○○가에서 자동차종합수리업체인 ○○자동차공업사(000-00-00000)를 운영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이 직접 과수원을 계속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운영하였다는 축산낙농업체인 ○○목장은 목장업이므로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자경농지의 면적도 단순히 양도 시 매수자 4인 중 육림목적의 매수인 지분 면적 13,223㎡를 제외한 면적 전부를 농지로 주장하고 있어 실지로 자경농지가 얼마인지 확실히 구분할 수도 없는 점, 공부상 임야인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시ㆍ구ㆍ읍ㆍ면장이 발행하는 농지원부등본, 자경증명 등이 없는 점들을 모두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76. 3. 1.부터 ’88.12.31.까지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