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멸실 주택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97 선고일 2000.11.24

건축물가액은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이므로 멸실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269.30㎡, 동지상주택 275.94㎡(이하 “쟁점별실주택”이라 한다)를 ‘90.7.2 취득하여 동 주택을 ’90.10.30 멸실등기하고 새로운 주택을 ‘91.4.17 신축하여 보유하다가 ’99.12.15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은 토지와 신축건물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토지 및 쟁점멸실주택의 기준시가에 신축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합한 금액을 적용하여 2000.1.17 양도소득세 9,223,800원을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쟁점멸실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하여 동 가액을 필요경비에서 불공제하고 2000.7.3 청구인에게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5,690,50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9.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멸실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에 따른 필요경비인데도 이를 불공제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건축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 멸실한 건물의 취득시의 가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외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쟁점멸실주택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멸실주택의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EH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비비와 개량비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도비』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멸실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토지 취득에 따른 비용이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하여 기존 건축물을 멸실하고 양도한 경우의 건물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새로 신축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건축물가액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 것(재산 01254-2171, 1988.8.3)이므로 쟁점멸실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