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중 일부인 유상증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취득가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실지 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취득가액 중 일부인 유상증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취득가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실지 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500주를 1968.08.23 취득하고, 1996년도중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6,250주를 취득한 합계 33,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09.29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2000.08.20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09,7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8 심사청구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7,083원, 양도가액을 1주당 9,576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며 이익이 발생한 법인도 아니므로 자산의 평가증이나 순이익이 발생하여 1주당가액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상증자를 하면서 당시 평가액보다 높은 1주당 10,000원에 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당시 1주당가액이 취득당시 1주당가액보다 높아진 것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26,250주는 취득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상증자로 취득한 26,250주에 대하여만 1주장 1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당초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