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96 선고일 2000.11.10

취득가액 중 일부인 유상증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취득가액을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실지 거래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바 실지 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구 ○○동 ○○번지 소재 ○○주식회사(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아니한 법인이며,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7,500주를 1968.08.23 취득하고, 1996년도중에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6,250주를 취득한 합계 33,7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7.09.29 양도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액을 산정하여 2000.08.20 청구인에게 1997과세연도 양도소득세 9,509,78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9.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7,083원, 양도가액을 1주당 9,576원으로 평가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며 이익이 발생한 법인도 아니므로 자산의 평가증이나 순이익이 발생하여 1주당가액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유상증자를 하면서 당시 평가액보다 높은 1주당 10,000원에 증자를 하였기 때문에 양도당시 1주당가액이 취득당시 1주당가액보다 높아진 것이므로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26,250주는 취득가액을 1주당 1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상증자로 취득한 26,250주에 대하여만 1주장 10,000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할 뿐이고, 당초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비상장주식의 유상증자로 취득한 취득가액 이외에 당초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이 없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제2항에서 『제94조 제4호(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다만,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생략
  • 나. 제94조 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만,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00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비상장주식)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양도가액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1주당 액면가액은 10,000원이며, 1996년에 당초 발행주식 30,000주에서 135,000주로 액면가액 10,000원에 증자하였으며, 청구인은 1996.08.23 7,500주를 취득하고, 유상증자시 26,250주를 증자받았으며, 1997.09.23 소유한 청구외법인 주식 33,750주를 모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처분청에서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유상증자시 취득한 26,250주의 취득가액은 1주당 10.000원에 증자하였으므로 262,5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위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에서 보는바와 같이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취득가액중 일부인 유상증자한 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만 취득가액을 제시하고 있을뿐 당초 취득시의 실지거래가액 및 실지거래한 양도가액에 대하여 밝히지 아니하고 있어 이건 실지거래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