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처분절차에 의해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되어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처분절차에 의해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되어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5.8.21. ○○시 ○○구 ○○동 ○○번지 도로 155㎡(이하“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를 청구외 이○○(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청구외 ○○은행(이하 “채권자”라 한다)에 담보로 제공하는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쟁점부동산은 경락에 의해 채권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2000.6.9.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07,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6.2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00.8.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물상보증인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저당권자인 채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의하여 경락되어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경락에 따른 아무런 소득도 발새하지 않았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담보로 제공된 쟁점부동산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의 보증채무이행을 위한 법원의 경매처분절차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어 채무에 충당되었으므로 이는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되고,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5.8.21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채권채고액 2억5천만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등기하여 주었고,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에 임의경매를 신청(사건번호 96타경 5302호)하여 1996.12.16. 낙찰을 허가받아 이를 근거로 1997.2.24 소유권이전등기가 채권자에게 경료되었음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이 임의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28,000,000원으로 하고,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5,159,705원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로 확인된다. (3)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경매처분절차에 의해 경락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스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이 담보된 채무에 충당되어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사실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는것(같은뜻: 대법원 ‘87누941 ’882.9, 국세심판원 국심 ‘86서 1804 ’84.12.27, 국세청 심사양도 20000-75, 2000.8.18. 외 다수) 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