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94 선고일 2000.12.22

금융자료 및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시기로 보아 양도가 1997년에 이루어졌음이 확인되므로 의제취득일을 1985.1.1. 아닌 1977.1.1.로 한 부과처분은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0.6.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8,915,0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5. 5.15, 청구 외 이○○과 공동으로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577㎡(청구인 지분은 1/2인 288.5㎡이며,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잔금청산일 1997. 1.20.)하고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7, 986,850원을 1997. 2.28. 납부하고, 1997. 3.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전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9. 6.19.로 되어 있어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이미 신고·납부하였다는 시정요구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1996년도에 양도한 것으로 확인서를 받아 의제취득일을 1985. 1. 1.이 아닌 1977. 1. 1.로 하여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2000. 6. 5.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08,915,0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 8.31.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 외 ○○건설(주)(이하 “○○건설” 이라 한다)와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고 1996. 7. 4. 중도금 수령 후 1997.1.20 잔금 1억원을 받기로 하였으나, 받지 못하고 1997. 2.3. 받은 사실이 잔금을 받기 5일전인 1997. 1.29.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잔금을 받은 다음날 공동소유자인 청구 외 이○○에게 5천만원을 송금한 수표, 이러한 사실을 진술한 중개인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1997. 2. 3. 받은 사실이 명백함에도 쟁점부동산의 의제취득일을 1985. 1. 1.이 아닌 1997. 1. 1.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6. 1.28. ○○건설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총매매대금 중 계약금과 중도금을 1996. 7. 4.까지 수령하였고 잔금 1억원은 1997. 2. 3.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첨부한 계약서에는 잔금일자가 1996. 7.30. 이고 총매매대금 4,013백만원에서 3,913백만원은 잔금약정일 이전에 이미 수령하였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인감증명서가 1996. 7.13일자로 발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 본인의 자필에 의하여 1996년 12월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1977. 1. 1.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이 1997. 2. 3. 인지 아니면 1996.12월 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토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1994.12.22. 법률 제4803호 전면개정) 제8조 【양도자산의 취득시기에 관한 의제】 『제94조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으로서 19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며, 동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자산의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같은 법 부칙(1995.12.29. 법률 제5031호) 제8조【양도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3항에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서상 잔금청산일인 1997. 1.20.을 양도일로 하여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67,986,850원을 1997. 2.28. 납부하고, 1997. 3.10. 양도소득세 예정신고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자료전과 부동산등기부등본에 경매로 인한 낙찰일이 1999. 6.19.로 되어 있는 것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은 1997년에 이미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1997. 3.10.)하고 세액을 납부(1997. 2.28.)하였다는 시정요구에 의하여 이를 취소한 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양도잔금을 1996년 12월말에 받았다는 확인서와 ○○건설과의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잔금청산일이 1996. 7.30.이며, 처분청이 확인한 인감증명서의 발급일자가 1996. 7.13.인 점을 들어 쟁점부동산 양도일을 1996년 12월로 보아 의제취득일을 1985. 1. 1.이 아닌 1977. 1. 1.로 하여 청구인에게 1996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 내용을 보면, 당초 1995. 5.29. 계약금 4억원을 받은 후 중도금은 1995. 7. 7. 잔금은 1995. 8.17. 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및 잔금지급이 이행되지 아니하여 세 번에 걸친 중도금 등 지급이행을 촉구하는 뜻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계약대로 이행되지 않자 1996. 2.10. 매수인 ○○건설 손○○에게 계약해지의 뜻이 담긴 계약해지통고를 내용증명에 의하여 발송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 첨부된 계약서(계약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는 쟁점부동산의 총매매대금을 4,013,500천으로, 계약금은 4억원으로, 잔금 3,613,500천원은 1996. 7.30.에 받기로 하고, 청구인과 청구 외 이○○을 공동매도인으로, ○○건설을 매수인으로, 입회인을 청구 외 김○○로 하여 계약하였음이 확인된다.

1996. 1.28. 작성된 변경계약서에는 다른 내용은 위 계약서와 동일하지만 중도금 3,513,500천원은 1996. 7. 4. 잔금 1억원은 1997. 1.20. 받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 외 (주)○○는 중도금 지급약정일 1996. 7. 4. 매수자 ○○건설을 채무자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47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1999. 6.19.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로 소유권을 이전받았음이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계약서에 근거하여 1997. 1.20. 받기로 한 잔금을 1997. 2. 3. 받기로 함에 따라 1996. 7.13.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 6월이 경과되어 1997. 1. 29. 인감증명서를 재발급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심리기간 중에 ○○동사무소에 인감증명 발급일자 확인요청 공문을 발송(2000. 9.21.), 그 회신공문에 청구인이 부동산매도용으로 1997. 1.29. 인감증명서(발급번호 45번이며, 비고란에 ○○건설이 매수자로 기재됨)를 발급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잔금과 부동산매매용 인감을 상호 교환하는 것이 통례이고, 부동산등기용으로 발급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이 6월인 점을 보더라도 청구인이 1996년 12월말에 잔금을 받았다면 1997. 1.29. 부동산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재발급 받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며, 특히, 청구인이 잔금 1억원의 증빙서류로 ○○은행 ○○지점에서 1997. 2. 3. 발행된 수표(발행번호: 바가00000000)사본을 제시하였기에 당심에서 그 수표발행의뢰인을 확인한바, 수표발행의뢰인이 매수인인 ○○건설이고, 1억원 2매(발행번호: 00000000~00) 중 1매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인은 이 수표를 청구인의 ○○은행 고정성정기예금 계좌(00-00-000000)에 입금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7. 2. 4. 청구인의 ○○은행 저축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자기앞수표(○○동 지점발행이며, 발행번호: 바가00000000)로 5천만원을 출금하여 공동소유자인 청구 외 이○○에게 지급하고 청구 외 이○○은 이 수표를 본인의 ○○증권 ○○지점구좌에 입금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부동산 매매를 중개한 청구 외 김○○의 확인서에 “쟁점부동산의 잔금은 1997. 1.20. 수수토록 되어 있었으나, 잔금지급이 지연되다가 1997. 2. 3. ○○건설에서 1억원 수표로 지급하였다”라고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을 1997. 2. 3. 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 양도일은 1997년이고, 따라서 의제취득일을 1985. 1. 1.이 아닌 1977. 1. 1.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청의 부과처분에는 사실관계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