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이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 대지 49.30㎡, 건물 41.51㎡(이하“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0,194,177원으로 하여 1997.2.1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시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88.9.21)토지의 기준시가가 66,600원/㎡당(토지 197등급)이나 42,900원/㎡당(토지 188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알고 2000.7.21.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6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납세지관할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해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접수하고 1997.3.31. 양도소득세 10,935,360원을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3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국세청장이 1998.9.21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시의 토지등급이 197등급이나 188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장하다.
(1) 청구인은 ○○시 ○○구 ○○동 22 대지 49.30㎡ 및 건물 41.51㎡를 1997.1.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0,194,177원으로 하여 1997.2.1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7.3.31. 양도소득세 10,935,360원을 자지납부 하였음이 국제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91,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0,194,17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자료 처리시 토지등급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가액을 21,008,020원으로 재게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1995.4.1.고시된 지정지역 기준시가가 91,000,000원이나 처분청에서 1997.5.1. 고시된 지정지역 기준시가 108,5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4) 다만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토지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세무공무원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준 대로 접수하고 1997.3.31. 양도소득세 10,935,360원을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3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 오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구 소득세법 제109조 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EH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EH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을 위하여는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나)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다)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것, (라)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데(같은뜻: 국심94서5677, 1995.01.24 대법원 91누 9848, 1992.4.28 판결)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