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경우의 책임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91 선고일 2000.11.10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가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주공아파트 ○동 ○호 대지 49.30㎡, 건물 41.51㎡(이하“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7.1.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0,194,177원으로 하여 1997.2.1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시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88.9.21)토지의 기준시가가 66,600원/㎡당(토지 197등급)이나 42,900원/㎡당(토지 188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대계상된 사실을 알고 2000.7.21.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560,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29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는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납세지관할 ○○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제시하여 세무공무원이 대리 작성해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접수하고 1997.3.31. 양도소득세 10,935,360원을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3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 계산시 국세청장이 1998.9.21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당시의 토지등급이 197등급이나 188등급으로 잘못 적용하여 취득가액이 과대계상 되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장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세무공무원이 양도소득세를 잘못 계산하여 청구인이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과세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호[취득가액] 가목에 『제94조 제1호ㆍ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1995.12.29 단서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제1항에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목[토지(1995.12.29 개정)]에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나목[건물 (1999.12.28 개정)]에서는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라고 규정하고, 다목에서는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EH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제48항에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8항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산식) 국세청장이 당해 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X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 당해 자산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가액(취득당시의 가액과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 고시당시의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에는『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산식중 시가표준액은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을 말한다.(96.4.27 개정)』라고 규정하고 있다. 1990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자가 X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1990년 8월 30일 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시 ○○구 ○○동 22 대지 49.30㎡ 및 건물 41.51㎡를 1997.1.20.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91,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0,194,177원으로 하여 1997.2.12.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1997.3.31. 양도소득세 10,935,360원을 자지납부 하였음이 국제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가액을 91,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30,194,177원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으나, 과세자료 처리시 토지등급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발견하고 취득가액을 21,008,020원으로 재게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가액이 1995.4.1.고시된 지정지역 기준시가가 91,000,000원이나 처분청에서 1997.5.1. 고시된 지정지역 기준시가 108,500,000원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며

(4) 다만 청구인이 세무공무원에게 토지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 세무공무원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준 대로 접수하고 1997.3.31. 양도소득세 10,935,360원을 자진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3년6개월이 지난 지금에 오서 추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5) 구 소득세법 제109조 에서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EH는 자산양도 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EH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적용을 위하여는 (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을 것, (나)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하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다)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였을것, (라)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데(같은뜻: 국심94서5677, 1995.01.24 대법원 91누 9848, 1992.4.28 판결) 세무공무원이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작성하여준 사실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거나, 청구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경우에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가 있는 사실이 발견되어 처분청이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이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