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심사청구 시 각각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작성한 증빙서류를 다르게 제시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심사청구 시 각각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작성한 증빙서류를 다르게 제시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05.1㎡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448.35㎡, 주택 149.45㎡ 합계 5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외 이○○과 각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02.1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202,500,000원(405,000,000÷2)으로, 취득가액은 205,000,000원(410,000,000÷2)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2.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라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07.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13,18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인 양도가액 260,500,000원(521,000,000÷2)취득가액 240,000,000원(480,000,000÷2)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니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거래가액 및 증빙서류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양도 취득 가액 증빙 가액 증빙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202,500,000 검인계약서 양수인의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첨부) 205,000,000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조사시 260,000,000 부동산중개인의확인서 240,000,000~ 245,000,000 매도인의 확인서 심사청구시 260,500,000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인의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첨부) 240,000,000 매도인의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첨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양도가액을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202,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본 심사청구시에는 같은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260,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취득가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2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본 심사청구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도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2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심사청구시 각각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작성한 증빙서류를 다르게 제시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