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90 선고일 2000.11.24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심사청구 시 각각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작성한 증빙서류를 다르게 제시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305.1㎡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물 448.35㎡, 주택 149.45㎡ 합계 59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동생은 청구외 이○○과 각각 1/2씩 공유지분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1999.02.10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가액은 202,500,000원(405,000,000÷2)으로, 취득가액은 205,000,000원(410,000,000÷2)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9.02.13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예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니라 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0.07.02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양도소득세 13,18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의 실지매매가액인 양도가액 260,500,000원(521,000,000÷2)취득가액 240,000,000원(480,000,000÷2)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니 동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제출한 매매계약서는 실지계약서가 아닌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에서『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서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한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서 『취득가액』을 규정하고, 가목에서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괄호생략)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서 『법 제96조 및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같은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6항에서 『국세청장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동산 감정ㆍ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에게 자문하여 그 결정에 공정성을 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 심사청구시 제시하는 거래가액 및 증빙서류와 처분청의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구분 양도 취득 가액 증빙 가액 증빙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202,500,000 검인계약서 양수인의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첨부) 205,000,000 부동산매매계약서 처분청조사시 260,000,000 부동산중개인의확인서 240,000,000~ 245,000,000 매도인의 확인서 심사청구시 260,500,000 부동산매매계약서 양수인의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첨부) 240,000,000 매도인의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첨부)

(2)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청구인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양도가액을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202,5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본 심사청구시에는 같은 양수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260,500,000원이라고 주장하고, 취득가액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에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205,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가 본 심사청구시에는 매매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매도인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24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여 신빙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심사청구시 각각 필요에 따라 유리하게 작성한 증빙서류를 다르게 제시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어느 것이 실지거래가액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