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 대리경작한 기간은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89 선고일 2000.11.10

청구인의 夫가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타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직접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청구인은 ○○ 시 ○○면 ○○리 ○○번지 답 3,9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1. 06. 15 취득하여 1999.07.21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여 2000. 05. 10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63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4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1992.01.23부터, 그리고 청구인의 남편은 1991.10.18부터 쟁점농지와 같은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남편이 1990. 7월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1991년 2월초부터 위 주소지에 농지 약 2,000평을 임차하여 양돈장 시설을 시작하면서 쟁점농지도 같이 경작하였으므로 사실상 직접 경작한기간은 8년 이상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와 같은 면 리 ○○번지에서 1991.10.18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1991.2월 초부터 거주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위원 이○○외 2명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밖에 거주 및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1991.2월부터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법 제55조 제1항 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10.22일부터 1992.01.22일까지 ○○시 ○○동 ○○번지에서,1992.01.23일부터 1994. 02. 04일까지는 남편과 같이 ○○군 ○○면 ○○리 ○○번지에서, 1994. 02.05일부터 1994. 04. 06일까지 ○○시 ○○동 ○○번지에서, 1994. 04. 07일부터 2000. 02. 07일까지 다시 ○○군 ○○면 ○○리 ○○번지에서 각각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의 소재지 및 인접 시·군인 ○○군과 ○○시에서 쟁점농지 양도시 까지 거주한 기간은 7년 6개월이며, 청구인의 남편은 곽○○은 1985.10.12일부터 1991.10.17일까지 ○○시 ○○동 에서 거주하다 1991.10.18일부터 현재까지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쟁점농지의 소재지에서 쟁점농지 양도 시 까지 거주한 기간은 7년 9개월인 것으로 확인된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 요건으로 양도일 현재 농지일 것, 양도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할 것 및 농지 취득시 부터 양도시 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농지(답))인 사실에 대하여는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남편 곽○○이 1991. 2월부터 ○○군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지 약 2,000평을 임차하여 양돈장시설을 설치하고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발효톱밥돈사 사업계획서, 발효톱밥 계약서, 청구인과 청구외 ○○산업과 체결한 돈사 공사계약서, 축사부지 소유자 에 대한 각서 및 입금표, 쟁점농지 소재지 농지위원 이○○외 2명의 자경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할 수 있는 발효톱밥 계약서 및 공사계약서 작성일이 1991.06.18이고 축사부지 소유자에 대한 각서를 작성한 일자가 1991.06.02일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사실상 거주한 것은1991. 6월부터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위해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에서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경작을 하여야 하고, 동일세대원이 아닌 가족이대리경작한 기간은 8년 직접 경작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재일 46014-2219, 1996.10.02)인 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1991. 6월부터 경작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1992.01.22일까지 ○○시 ○○동에서, 그리고 1994.02.05일부터 1995. 04.06까지는 ○○ 동에서 청구인의 남편과는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였으므로 동 기간을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기간은 8년이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