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夫가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타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직접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청구인의 夫가 사실상 농지 소재지에서 직접 경작한 기간이 8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청구인의 夫와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면서 타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직접 자경한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 시 ○○면 ○○리 ○○번지 답 3,907㎡(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81. 06. 15 취득하여 1999.07.21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상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이 8년이 되지 않으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조세감면규제법상"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하여 2000. 05. 10 청구인에게 1999과세연도 양도소득세636,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14 심사청구하였다.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은 1992.01.23부터, 그리고 청구인의 남편은 1991.10.18부터 쟁점농지와 같은 면 리 ○○번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의 남편이 1990. 7월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1991년 2월초부터 위 주소지에 농지 약 2,000평을 임차하여 양돈장 시설을 시작하면서 쟁점농지도 같이 경작하였으므로 사실상 직접 경작한기간은 8년 이상으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은 주민등록등본상 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이 쟁점농지와 같은 면 리 ○○번지에서 1991.10.18부터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은 1991.2월 초부터 거주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농지위원 이○○외 2명의 자경사실확인서는 사인 간에 작성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그밖에 거주 및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1991.2월부터 사실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8년이상 직접 경작하여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감면규정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