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88 선고일 2000.11.24

자기의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부를 봉양하다가 부와 세대 합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 주택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42,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91.02.01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6.03.23 청구인의 부 청구외 송○○(이하 “청구인의 부” 라 한다)을 봉양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가 보유하는 ○○시 ○○구 ○○동 ○○가든 ○동○호로 전입한 후인 1997.05.0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7.0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4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26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부친봉양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청구인의 부 주소지로 전입하면서 실거주는 동 주소지의 지하층에서 별도세대로 지내오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1997.05.23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서 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주소로 1996.03.23 전입하여 동거한 후 1년이 지난 1997.05.08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5조(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에 것)【1세대 1주택 특례】제4항에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할 때까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사실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과 청구인간의 이 건 다툼은 청구인이 주민등록상으로는 청구인의 부와 같은 주소지에 있으나 실제로는 부친봉양을 위하여 지하층에 별도로 거주하던 중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서 이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주소지에 전입한 1996.03.23을 세대를 합친 날로 보아 이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1997.05.23 양도한 쟁점주택은 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 및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6.03.23 청구인의 부 주소지인 ○○시 ○○구 ○○동 ○○번지 ○○빌라 ○동 ○호로 전입할 당시의 세대주가 청구인임이 확인되고, ○○구청에서 1996.08.10 발행된 주민세납세고지서겸영수증의 주민세가 청구인(납세번호 0000000)과 청구인의 부(납세번호 0000000)에게 각각 부과되었으며, 인근주민의 반장 및 통장과 자치회장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주소지 지하층에서 거주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청구인의 부를 봉양하다가 1997.05.23 청구인의 부와 세대합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 주택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