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의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부를 봉양하다가 부와 세대 합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 주택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자기의 부와 별도세대를 구성하여 부를 봉양하다가 부와 세대 합가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 주택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된 양도소득세를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7.0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42,2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1991.02.01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1996.03.23 청구인의 부 청구외 송○○(이하 “청구인의 부” 라 한다)을 봉양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부가 보유하는 ○○시 ○○구 ○○동 ○○가든 ○동○호로 전입한 후인 1997.05.08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2주택 양도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7.03 청구인에게 1997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6,942,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3 이의신청을 거쳐 2000.08.26 심사청구하였다.
쟁점주택은 청구인이 3년이상 보유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은 부친봉양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채 청구인의 부 주소지로 전입하면서 실거주는 동 주소지의 지하층에서 별도세대로 지내오다가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인 1997.05.23 세대를 합가한 것으로서 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주소로 1996.03.23 전입하여 동거한 후 1년이 지난 1997.05.08 쟁점주택을 양도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모봉양을 위한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