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공하고자 부동산을 출자함에 있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공동사업에 공하고자 부동산을 출자함에 있어 부동산을 현물출자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출자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사업을 해지하면서 각자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한 것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728.8㎡(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를 1964. 12. 21.취득하였다가, 관련부동산을 1997. 10. 24. 위 같은 곳 대지 395.7㎡, 위 같은 곳 ○○번지 대지 33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로 분할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99.12.29.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외 ○○에게 소유권등기이전을 하고, 청구인은 1999.12.29. 양도소득세 사전신고를 하고 무납부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여 양도일을 등기접수일인 1999. 12. 29.로, 취득일을 의제취득일인 1985.01.01.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2000.05.08. 청구인에게 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33,90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 제18조 과세관행의 성립원칙 및 같은 법 제19조 재량의 한계를 위반하고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및 같은 법 제98조 양도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으며,
(2) 조합 및 조합계약은 민법상의 법리로서, 민법상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하는 계약이 조합계약이며, 조합계약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결합한 단체가 조합(민법 제703조)인 바, 청구인 및 청구외 강○○가 동업계약서 상에 각각 출연한 자산의 종류 및 그 금액과 평가금액을 명시하고 동업기간 및 손익비율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출자한 건축물의 질적 수준과 그 책임의 범위 및 위약에 대한 배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동일 계약내용에 의거 그 후 실질적인 청구인과 청구외 강○○가 토지 및 건물을 각각 현물출자하여 공동사업을 9년간 영위한 후 조합의 해산으로 합유물을 분할한 것이다.
(4)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및 국세청의 공동사업자에 대한 특별 세적관리지침으로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 교부후 공동사업 해지일 까지 매년 2회 이상 현지 확인조사를 하였으며, 현지확인 조사를 포함한 세무조사 시 마다 건축비 및 근저당권 설정 등 채무관계와 토지평가와 관련된 사항 등 실질적인 동업관계임이 이미 확인되었고,
(5) 종합소득세 신고기준율 등 세원관리를 공동사업자로 적용하여 왔으며, 종합소득세결정결의서, 공증서 등에 의해 충분히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청구외 ○○의 11년 전 금융자료를 청구인이 제시하지 아니한다 하여 동업사실을 부인한다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 같은 법 제15조 신의성실의 원칙, 같은 법 제18조 과세관행의 성립원칙을 위배할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19조의 재량의 한계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된다. (6)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은 예시적인 규정으로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에 의해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출자하는 경우” 역시 양도에 해당되며, 공동사업약정에 의해 현물출자 하는 경우 그 양도시기는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양도한 것(제일46014-2102, 1999.12.14 으로 보고 있으며, 관련토지는 현물출자 시점인 1989.6.26.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며, 1999. 12. 30. 공동사업 해지로 공동사업에 제공된 합유재산의 지분반환에 불과(재경 재산 46014-98, 1996.01.13)하므로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89년 동업계약 당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과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경정 결정한 사실도 없으며, 토지 등의 소유권에 대한 출자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토지 감정평가서나 건물신축비 등 구체적 증거제시가 없고, 당초 현물출자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분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현물출자로 볼 수가 없으므로 1999.12.29.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주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평가금액 770,000,000원, 동업자인 청구외 ○○는 건물 2,546㎡의 신축공사비 및 집기비품비 등 770,000,000원을 공동으로 출자하고, 이익배분은 5:5로 하는 것으로 동업계약서를 1989.06. 21.작성(○○법무법인 1989년 ○○제00호 1989 07.13.)하 1989.06.26.부터 여관업 동업을 하여 오다가, 청구인과 청구외 강○○는 1997. 10.01. 공동사업 해지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제4조에 자산의 분할에서 대지 728.8㎡를 건물의 위치 및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청구인이 395.7㎡, 청구외 강○○가 쟁점부동산 333.1㎡로 분할소유하기로 하고, 건물은 1997.11.28. 건물 2,507.79㎡의 1/2인 1,253.88㎡로 분할한다고 약정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1999. 12.29. 소유권이전등기 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관련부동산중 청구외 강○○에게 쟁점부동산 333.1㎡를 실질상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사전신고를 하고 무납부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2000.05.08.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을 결정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79,933,905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2) 판 단 (가) 조합에 출자한 자산은 출자자의 개인 자산과는 별개의 조합재산을 이루어 조합원의 합유가 되고 출자자는 그 출자자의 대가로 조합원의 지위를 취득하는 것이므로 법인이 아닌 조합에 대한 자산의 현물출자도 유상 이전임으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원인인 양도에 해당되고,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86누771. 1987.04.28.)라고 판시하고 있고, 조합에 대한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이전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본문 소정의 양도로 보는 이상 그 양도시기는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할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대법원 85누339, 1985.11.12) 판시하고 있으나, (나) 조합에 대한 출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그 자산이 조합자산으로 되는 것은 아니며, 경우에 따라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바, 대체물이나 소비물의 출자라면 언제나 그 소유권 자체를 출자하여 공동소유(합유)로 한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지만, 비 대체물이나 비소비물에 관하여는 극히 낮은 평가액이 붙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권 자체의 출자로 추정하기보다는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 유보한 채 토지의 사용권만 출자한 것으로 보는 것이 동업관계의 실질내용에 부합되고 이는 일반적인 학설에서도 같은 의견이다.(대법84누549, 1985.02.13.의 대법원 판례평석, 참고) (다) 청구인과 청구외 강○○가 1989.05.10. 처분청에 공동사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였다가 1997.12.01. 청구인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보아 동업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구인은 관련부동산을 출자할 당시인 90년 공시지가(그 당시 실지가액의 70%수준)가 1,457 백만 원(실지거래가액 20억)인 것을 770백만 원으로 극히 낮게 평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한 것은 청구인이 관련 부동산소유권자체를 출자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으로 이는 토지소유권의 현물출자가 아니라 소유권 자체는 출자자에게 유보한 채 사용권만을 출자한 경우에 해당되어 실질상 공동사업에 토지소유권 자체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재일46014-2102, 1999 12 14) (라)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모두어 보면,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에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자산 전체를 양도로 보는 것인데, 청구인과 공동사업자인 청구외 강○○가 89년 공동사업 계약체결시 청구인은 당시 시가가 20여억 원에 상당하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투자하면서도 770,000,000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출자내역에 대한 토지감정평가액이나, 건물신축비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 제시가 없고, 또한, 현물출자시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분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사업주체인 조합이 대지·건물의 사용권만 가지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관련부동산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는 등, 여러 정황으로 볼 때 관련부동산의 사용권만을 현물 출자한 것이지 당초 공동사업 약정시 관련부동산의 소유권자체를 실질상 현물 출자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날에 실질적으로 청구외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