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 1. 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1998. 4. 10.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 양도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1999. 1. 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1998. 4. 10.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 양도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 대지 173㎡, 같은 동 ○○ 대지 7㎡ 합계 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22 ○○구청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를 감면신고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규정에 의거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의 25%로 적용하여 2000.07.0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7 심사청구하였다.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34호, 1998.04.10) 제11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9조 “일반적경과조치” 제2항에서『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6.04.16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63조의 감면규정에 부합하는데도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축소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같이 1999.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1998.0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1999. 01. 0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부칙(1998. 04. 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법인46012-2287호(1999.06.19)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9.04.22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율을 25%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