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비율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82 선고일 2000.09.22

1999. 1. 1.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1998. 4. 10.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 양도소득세 50%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소유하던 ○○시 ○○구 ○○동 ○○ 대지 173㎡, 같은 동 ○○ 대지 7㎡ 합계 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4.22 ○○구청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협의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50%를 감면신고 하였으나, ○○세무서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의규정에 의거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의 25%로 적용하여 2000.07.0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667,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5534호, 1998.04.10) 제11조 “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이 법 시행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9조 “일반적경과조치” 제2항에서『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이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1996.04.16 사업인정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제63조의 감면규정에 부합하는데도 개정된 조항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축소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같이 1999.01.0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 부칙(1998.04.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조세특레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비율을 산출세액의 25%로 적용한 처분청의 결정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 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3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4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 등이 속한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괄호생략)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괄호생략)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1997년 1월 1일 현재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지정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개발제한구역지정이전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소유(괄호생략)하는 자의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그제3호에서『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1998.04.10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세액을 감면한다. (1998.04.10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1998.04.10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 이라 한다)로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25(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8.04.10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토지수용법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1998.04 10 법률 제5534호)제6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 적용례】에서『이 법 중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양도소득세 등에 관한경과조치】에서『이 법 시행 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과 그 감면의 종합한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제1항에서『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토지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1998.12.28 개정)』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998.12.28 개정)』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부칙 (1998.12.28 법률 제5584호) 제2조【일반적 적용례】제2항에서『이 법 중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부칙 제9조【일반적 경과조치】제2항에서『이 법 시행일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서『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및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법령에 대하여는 이 법 및 이 법의 해당 각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업인정고시일이 1998.04.09 이전이고 사업인정고시일 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1999.01.01 이후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은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재재산46014- 240,1999.07.27) 되고,

1999. 01. 01 이후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부칙(1998. 04. 10 개정 법률 제5534호)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법인46012-2287호(1999.06.19) 처분청이 청구인이 1999.04.22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율을 25%로 적용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