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는 층을 달리하여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과는 별도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같은 번지내의 주택이라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 것은 잘못임
청구인과는 층을 달리하여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과는 별도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같은 번지내의 주택이라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7.03 결정고지한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87,836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5㎡, 주택 건물 38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 02.23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청구인의 장모 ○○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한 점을 들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고 청구외 ○○가 양도당시 ○○시 ○○구 ○○동 ○○번지 22평형 아파트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0.07.03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87,8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의 장모 최○○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았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 장모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12.12 청구인의 주택으로 전입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세대주는 남편 ○○)를 이루고 있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였다면 각종 공과금도 같이 납부하였을 것이나, 1998.01 ∼ 2월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납부 영수증상 청구인의 장모가 거주한 1층 분은 장인 명의로 하여 1998.03.09 ○○은행 ○○동지점에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한 3층 분은 청구인 명의로 1998.03.10 수협 ○○지소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과금의 납부일자와 납부 장소가 다르고, 청구인의 장모는 1995년도에 ○○시 ○○구 소재 시장 점포를 처분한 자금 1억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 조○○도 생활능력이 있어 청구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최○○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모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외 최○○는 1995.12.12부터 계속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06.10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할 때에도 같이 전출하였는바, 동일한 건물의 별개 층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의 장모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