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단지 같은 번지내의 주택이라 하여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 것은 잘못임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81 선고일 2000.09.22

청구인과는 층을 달리하여 거주하였고 주민등록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며, 각종 공과금을 청구인과는 별도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데도 단지 같은 번지내의 주택이라 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로 본 것은 잘못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7.03 결정고지한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87,836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45㎡, 주택 건물 386.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 02.23 쟁점주택을 양도당시 청구인의 장모 ○○가 쟁점주택에서 청구인과 같이 거주한 점을 들어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고 청구외 ○○가 양도당시 ○○시 ○○구 ○○동 ○○번지 22평형 아파트 (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함)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세대2주택에 해당한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2000.07.03 청구인에게 1998과세연도 양도소득세 5,987,836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07.31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의 장모 최○○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았으나, 청구인 및 청구인 장모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95.12.12 청구인의 주택으로 전입하여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까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세대주는 남편 ○○)를 이루고 있었으며,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였다면 각종 공과금도 같이 납부하였을 것이나, 1998.01 ∼ 2월분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 납부 영수증상 청구인의 장모가 거주한 1층 분은 장인 명의로 하여 1998.03.09 ○○은행 ○○동지점에 납부하였고, 청구인이 거주한 3층 분은 청구인 명의로 1998.03.10 수협 ○○지소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공과금의 납부일자와 납부 장소가 다르고, 청구인의 장모는 1995년도에 ○○시 ○○구 소재 시장 점포를 처분한 자금 1억을 가지고 있으며 아들 조○○도 생활능력이 있어 청구인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최○○를 부양가족으로 소득공제를 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모를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한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였다고 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외 최○○는 1995.12.12부터 계속하여 청구인과 동일한 주소지에서 양도당시까지 계속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이 1998.06.10 ○○시 ○○구 ○○동 ○○번지로 전출할 때에도 같이 전출하였는바, 동일한 건물의 별개 층에서 거주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별개의 세대로 보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의 장모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 최○○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제3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 건물의 연면적·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서『법 제89조 제3호에서“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외 최○○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95.12.22 쟁점주택으로 전입하면서 세대주를 청구인의 장인(1999.09.16사망)으로 하여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시한 1998. 01. 03 ∼ 1998. 02. 02분 도시가스 영수증을 보면 쟁점주택의 1층은 수요자를 청구인의 장인으로 하여 1998. 03. 09 ○○은행 ○○동지점에 납부하였으며, 3층은 수요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1998. 03. 10 수협 ○○지점에 납부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1996년 및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기본공제로 4명에 대하여 4,000,000원을 공제받았으며,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와 2명의 자녀(1982년생 및 1984년생)로 구성된 4인 가족임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장모에 대하여는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청구외 최○○의 자 조○○에 대한 개인별 총사업내역을 조회한 바, ○○시 ○○구 ○○동 ○○상가에서 1994.11.01부터 ○○상사라는 상호로 방향제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외 최○○은 ○○은행에 별도의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로 자금을 관리해온 사실이 동 통장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청구외 최○○가 청구인과 동일한 주택에서 거주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라고 하였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모는 양도당시까지 청구인과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바, 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주민등록과 달리 실질적인 동일세대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라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는 한 청구인의 주민등록에 의한 사실관계를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같은 뜻 국심 98광2019, 1999.08.13)이고, 청구인이 제시한 도시가스 및 전기요금 납부 영수증상 청구인의 장모는 청구인과는 별도로 공과금을 납부하였으며, 또한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생활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장모를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장모를 동일세대로 보고, 청구인의 장모가 양도당시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