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80 선고일 2000.10.13

필요에 의하여 동생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별도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7.01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66,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94㎡ 및 위 지상주택 40㎡(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1999.03.01 양도하면서 이에 다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7.0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6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독신으로 별도 세대로 지내오다가 1998.06.18 남동생인 청구외 노○○(이하 “노○○”래 한다)의 ○○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하여 1998.06.18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동생인 운영(노○○ 처 명의)하는 목욕탕 일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과 청구인의 의료보험등재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시 ○○구 ○○동 ○○번지 2층 ○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노○○와 동일세대로 보아 1가구 2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판정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편물수취 편의산 동생집으로 주민등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잘못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 양도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부과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에서『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디』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제1항에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주민등록상으로는 노○○와 동일세대를 이루고 있으나 실제로는 별도로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2층 ○호의 전세계약서와 이 주택소유주의 진술서, 위 번지의 전기 및 가스요금이 청구인의 명의로 부과되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된 관련서류에서 청구인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이 입증된다. 또한 청구인은 독신으로 1998.06.17 까지 별도 세대로 있다가 노○○의 처가 운영하는 목욕탕 관리와 청구인의 의료보험등재 및 청구인이 우편물을 수취하기 위하여 노○○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법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것을 의미하며 동거가족의 인지의 판단은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 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내에서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동거하는 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대법88누3862,1989,05.23: 같은 뜻) 위의 사실관계 및 입증서류와 관련규정의 취지에서 보면, 청구인이 비록 필요에 의하여 청구인의 동생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별도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