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에 의하여 동생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별도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필요에 의하여 동생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실제로는 별도 세대를 이루고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에 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결정 취소함이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2000.07.01 결정고지한 1999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66,3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소재 대지 294㎡ 및 위 지상주택 40㎡(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가 이를 1999.03.01 양도하면서 이에 다른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07.01 청구인에게 1999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366,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독신으로 별도 세대로 지내오다가 1998.06.18 남동생인 청구외 노○○(이하 “노○○”래 한다)의 ○○시 ○○구 ○○번지 ○○아파트 ○동 ○호에 전입하여 1998.06.18부터 동일세대를 구성하였으나, 이는 동생인 운영(노○○ 처 명의)하는 목욕탕 일을 도와주기 위한 목적과 청구인의 의료보험등재를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시 ○○구 ○○동 ○○번지 2층 ○호에 전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노○○와 동일세대로 보아 1가구 2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세대 판정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으로 판정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우편물수취 편의산 동생집으로 주민등록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으며,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잘못으로서 쟁점부동산 양도에 있어서 1세대 2주택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