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79 선고일 2000.10.13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번지 임야 327,074㎡ (이하 “쟁점부동산” 이라 한다)를 1997.12.31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기준시가 (양도가액 41,538,398원, 취득가액 14,718,330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2000.07.0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5,726,7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8.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1979.10.20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박○○과 청구외 김○○에게 4,000만원을 빌리기로 하고 가등기하여 주었으나, 위 청구외 박○○은 돈이 없어 받지 못하였고, 위 청구외 김○○의 모친인 청구외 장○○으로부터만 1,850만원을 받았으므로 이 가액이 양도가액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실질적으로는 1,850만원에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맞는 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제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3호에『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양도소득은 당해연도의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하 생략)』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6조【양도가액】『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 『제94조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야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제1항에『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취득가액』가목에서『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4항에『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호~2호 생략) 3호.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갗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850만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와 고지전과세자료처리결과통지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여 달라는 취지로 심사청구하였으나, 앞서 관련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동산 양도에 따른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일이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증빙서류를 갖추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을 실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결정일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