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78 선고일 2000.10.13

청구인은 보전녹지지역의 농지를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판단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2.07. 청구인에게 ○○도 ○○시 ○○동 ○○번지 답 980㎡ 양도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97,920원은 이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4.07.24. ○○도 ○○시 ○○동 ○○번지 답 9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2년 9개월을 보유하다 1997.04.27. 양도하고 쟁점토지를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1997.07.0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으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00.02.07.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9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7.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아니지만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서울시 ○○구 ○○동에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8년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4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제1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중간생략)』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는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1호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그 제2호에는『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경과조치】제3항에는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5항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농지의 범위등】제2항에는 『영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을, 그 제2호에『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07.24. 취득한 후 1997.04.27.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2년 9개월로 8년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보전녹지지역 농지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인 1982.08.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시 ○○구로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 ○○시 ○○구안의 지역 또는 ○○도 ○○시 ○○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04.27. 양도하였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는 1996.01.01. 현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포함하는 것(같은뜻: 대법원 1996누17097, 1997.02.28. 국세청 재일46014-1306. 1998.07.14. 국세청 심사양도1998-772,1998.12.04.외 다수)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를 150,000분지의 1 지도상에서 실측하여 본 결과 직선거리가 19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86.04월부터 1997.09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자료나 기타소득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는 290평 정도의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경작에 필요한 농약ㆍ비료대금ㆍ농기계 등 구입에 따른 농비부담영수증과 농작물작황상황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고,(같은뜻: 국세청 심사양도 1999-4073, 1999.04.23.) 셋째, 처분청은 자경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자경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1997.06.23. 작성하고 인근주민과 농지위원장이 확인하여 준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추, 상추, 고구마 등의 농작물 재배과정과 그 수확물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반○○이 경영하였던 ○○가든 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1.06.21. ~ 1997.03.30.까지 영업)에서 사용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보전녹지지역의 농지를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판단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에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