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보전녹지지역의 농지를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판단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청구인은 보전녹지지역의 농지를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판단되고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0.02.07. 청구인에게 ○○도 ○○시 ○○동 ○○번지 답 980㎡ 양도에 대하여 결정고지한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97,920원은 이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로 보아 그 처분을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84.07.24. ○○도 ○○시 ○○동 ○○번지 답 98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12년 9개월을 보유하다 1997.04.27. 양도하고 쟁점토지를8년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하여 1997.07.0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시 ○○구 ○○동으로 쟁점토지와 연접한 지역이 아니므로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20000.02.07.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15,697,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3.2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27.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거주자는 아니지만 8년이상 직접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서울시 ○○구 ○○동에 거주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로 볼 수 없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결정고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4.07.24. 취득한 후 1997.04.27. 양도하여 보유기간이 12년 9개월로 8년이상의 보유요건에 해당되고, 양도당시 쟁점토지는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되지 않는 보전녹지지역 농지임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이전인 1982.08.15.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거주하여 왔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거주지는 ○○시 ○○구로서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도 ○○시 ○○구안의 지역 또는 ○○도 ○○시 ○○구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이 아님을 알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7.04.27. 양도하였는 바,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부칙(1995.12.31.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에 의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제2항의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농지가 소재하는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에는 1996.01.01. 현재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포함하는 것(같은뜻: 대법원 1996누17097, 1997.02.28. 국세청 재일46014-1306. 1998.07.14. 국세청 심사양도1998-772,1998.12.04.외 다수)이므로 쟁점토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주소지를 150,000분지의 1 지도상에서 실측하여 본 결과 직선거리가 19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하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를 살펴보면,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로 청구인의 총사업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1986.04월부터 1997.09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으며, 근로소득자료나 기타소득자료가 제출된 사실이 없어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한 때까지 다른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기 어렵고, 둘째, 쟁점토지는 290평 정도의 소규모 텃밭에 불과하여 청구인에게 경작에 필요한 농약ㆍ비료대금ㆍ농기계 등 구입에 따른 농비부담영수증과 농작물작황상황 등의 구체적인 증빙서류로 자경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에 비추어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되고,(같은뜻: 국세청 심사양도 1999-4073, 1999.04.23.) 셋째, 처분청은 자경에 대한 현지확인조사나 자경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1997.06.23. 작성하고 인근주민과 농지위원장이 확인하여 준 ‘자경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고추, 상추, 고구마 등의 농작물 재배과정과 그 수확물을 청구인의 배우자인 청구외 반○○이 경영하였던 ○○가든 음식점(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1991.06.21. ~ 1997.03.30.까지 영업)에서 사용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모두어 살펴보면, 청구인은 보전녹지지역의 농지를 농지소재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자경하였다고 판단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에서 규정하는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부과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