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의 매매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지와 양도일을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77 선고일 2000.09.22

청구인은 타인들과 함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0.07.0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1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과 청구외 김○○(청구인의 시누이), 청구외 이○○(이○○의 사촌동생) 등 3명의 명의로 1985.01.01. ○○시 ○○구 ○○동 ○○번지 및 동 소 ○○번지 대지를 취득하여, ○○번지 위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와 동 소 ○○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1986.10.31 각각 신축하였으며 1/3씩 지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외 이○○(청구외 김○○의 내연의 남편) 및 청구외 송○○ 등은 1987.04경에 다세대주택을 분양하고, 분양대금을 횡령하여 잠적함으로 인하여, 청구외 김○○은 ○○시 ○○구 ○○동 ○○번지 지-A01호 대지 28.33㎡, 건물 39.4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분양사실이 없다고 매수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하였으나, ○○지법에서 패소하여 판결문에 의하여 매수자가 1999.12.27.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2000.07.06.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100원을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12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을 건축업자 청구외 이○○외 1인이 부동산 현장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와는 관계없이 청구외 서○○과 1987.02.24. 계약을 체결하여 1987.04.10. 잔금 수령하고 양도하였으나, 분양대금을 받은 뒤 청구인등 3인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여, 분양대금을 받은 사실 없이 판결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시효가 소멸되었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없으므로 소득이 없는데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87.04.경에 청구인등의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ㆍ분양 하였으며, 1999.1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매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지와 양도일을 소유권 이전등기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제1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제1항에서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열거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12.27.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다하여 청구인에게 2000.07.06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39,100원을 결정고지 하였음이 경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과 청구외 김○○, 청구외 이○○ 등 3명의 명의로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와 동 소 ○○번지 지상에 다세대주택 6세대를 신축하였으며, 건축공사를 맡아서 시행한 청구외 이○○과 건축공사가 거의 완료된 시점 공사비용 등 정산시 토지매입대금 및 건축비 명목으로 ○○시 ○○구 ○○동 ○○번지 지상에 건립한 6세대는 김○○(청구인의 분양수입금액 포함)에게 모든 권리를 1987.03.18 위임한다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청구외 이○○ 및 청구외 송○○는 청구외 김○○ 명의로 분양하기로 한 다세대주택 6세대를 분양하고 대금을 횡령하고 잠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은 입주자를 대상으로 1987.06.17. 명도 요구를 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것으로 심리자료로 제출한 내용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며, (라) 매수자인 청구외 서○○은 1987.02.24. 청구인등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총매입대금 22,000,000원에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 매수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구분 지급일자 지급방법 금액 계약금 1987.02.24. 현금 500,000원 제1차중도금 1987.03.20. 현금 4,500,000원 제2차중도금 1987.03.30 현금 2,000,000원 잔금 1987.04.10 현금 5,000,000원 은행융자금인수 7,000,000원 회사채인수 3,000,000원 총계 22,000,000원 (마) 청구외 서○○은 1987.03.28. 쟁점부동산에 입주하여 ○○지방법원 소송 심리자료 제출시 현재까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인수한 은행채무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방법원사건99가단100295의 소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지방법원사건99가단100295의 판결문에서 입주자들이 현장분양사무실에서 다가구주택을 분양 받았으므로, 청구인 및 청구외 김○○은 입주자들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쟁점부동산의 각 1/3의 지분을 1987.02.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1999.10.20.한 것이 판결문에서 확인된다.

(2) 판단 (가) 전시 법령에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저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청구의 다툼은 대금을 청산한 날이 확인되는 지와 양도소득에 해당되는 지에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쟁점부동산의 공동명의자 청구외 김○○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명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서 발송일이 1987.06.17.인 점과 매수인 청구외 서○○은 1987.03.28. 입주한 것으로 ○○지방법원에 제출한 호증사본에서 확인되고, 판결문에 첨부한 매수대금 잔금지급일이 1987.04.10.인 점등으로 볼 때 잔금청산일은 적어도 1987.04.10. 이전인 것으로 판단되며, (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 및 청구외 이○○ 등과 함께 다세대주택을 건축하여 분양사업을 영위한 것으로서 판결문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설령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양도소득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잔금청산일이 1987.04.10.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일을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