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실지 양도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76 선고일 2000.09.22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신빙성이 없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산출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를 가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 답 399.5㎡ (이하 "쟁점토지"라고 한다)을 1985.1.1 취득하고 청구외 김 ○○에게 '98.11.24.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로 하여 '99.5.31 '98귀속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기 청구인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다하여 세액감면을 배제하고 2000.5.1 '98귀속 양도소득세 19,451,390원을 고지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7.13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가사소비용으로 채소를 경작해왔으며 이는 항시 거주가 필요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재지가 청구인의 거주지의 범위에 연접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배제한 추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4,0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실지 양도가액인 14,000,000원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재계산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액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입법취지는 현실적으로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비추어 볼때, 청구인은 ○○구 ○○동에 주로 거주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에 인접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제시한 매매계약서상의 실거래가액을 한도로 감액결정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99년 5월 확정신고시 실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는 지 여부

(2)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제1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와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였으며, 제2항에서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안의 지역

3.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이내에 있는 지역』라고 규정하였다. (2)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제1항에서 『제94조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 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였고,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생략")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에서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연도의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은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도 적용한다』고 규정하였고, 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

(1) 이 건의 다툼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으로 전시 법령을 모두어 보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있고,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또는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시에 있는 농지의 경우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내의 농지는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다.

(2) 쟁점토지가 공부상 답(畓)으로 농지이고, 청구인이 8년이상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서로 다툼이 없다.

(3) ○○도 ○○시 ○○구 ○○동 ○○번지 소재하는 쟁점토지 인접지역에서 청구인이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 은 쟁점토지 보유기간 13년10개월('85.1.1.~ '981.11.24) 동안 서울시 ○○구 ○○동 ○○번지 (9년 거주), ○○시 ○○구 ○○동 ○○번지 (4년10개월 거주)에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 및 그 세대가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주로 ○○시 ○○구 ○○동 55번지에 거주하였지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인접지역에서 8년이상 거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8년이상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에서 직접 채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서류로 청구외 김○○외 9명이 청구인이 경작한 것을 목격하였다는 인후보증한 확인서만을 제시하므로 그 확인서 내용(확인일 불명)에 진실성 여부를 국세청전산자료 및 전화 등으로 확인한 바, <표1>의 내용과 같이 그 인후보증 확인자들의 직업, 거주지 등을 모두어 보아 그 확인서 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임은 물론, 그 확인서의 내용에 신빙성이 있음을 뒷받침할 종자ㆍ비료ㆍ농약ㆍ농기구등 농작물경작에 필수적인 물건의 구매관련 증빙서류 및 농작물 판매와 관련된 증빙서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하는 자경을 증명하는 공부 등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가 채소 등을 8년이상 쟁점토지에서 경작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표1> 확인자 인적사항 (확인서에 표기된 인적사항) 심리 중 확인사항 성명 주소 생년월일 김○○

○○시.○○구.○○동. ○○번지 ‘27.6.25 쟁점토지 매수자로 이건 관계자로 인정하기 어려움 조○○

○○시.○○구.○○동○○번지 ‘35.12.4

○○시 ○○구 거주자로 인근 거주자 아님 김○○

○○시.○○구.○○동 ‘58.10.5 전화통화한바 청구인을 모르고, 확인사실을 부인함. 류○○

○○시.○○구.○○동○○번지 ‘49.2.15 거주지 불명자로 확인 이○○

○○시.○○구.○○동 ‘56.3.29 음식점 경영자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없어보임 조○○

○○시.○○구.○○동○○번지 ‘45.7.8 거주지 불명자로 확인 이○○

○○시.○○구.○○동 ○○번지 ‘42.9.15

○○구 ○○동 거주자로 인근거주자 아님 이○○

○○시.○○구.○○동○○번지 ‘43.10.25 음식점 경영자로 확인내용에 신빙성이 없어 보임 김○○

○○시.○○구.○○동 ○○번지 ‘67.1.4

○○시 거주자로 인근거주자 아님 최○○

○○시.○○구.○○동 ○○번지 ‘35.4.14 거주지 불명자로 확인

(5) 위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 중 8년이상 농지소재지 및 연접한 지역에 거주, 8년이상 자기가 경작 및 양도일 현재의 농지임이 확인되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반면,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 등기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를 사유로 양도소득세액을 전액 감면하여 작성한 '98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처분청 (구: ○○세무서)에 접수(접수일: '99.5.31, 접수번호: 79호)하여 '98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 및 세액신고 기한 내에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이 상기와 같이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다 하여 그 감면세액을 배제하고 이건 고지결정을 하자, 청구인은 매매금액 14,000,000원으로 표기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계약일: '98.11.24)를 제시하며,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14,000,000원임에도 처분청은 이건 결정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 72,176,783원을 계산하여 결정함은 헌법상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지 매도금액인 14,000,000원으로 하여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므로 청구인의 주장하는 실지 양도가액 14,000,000원을 인정하기 어렵다.

• 쟁점토지는 공부상 답(畓)이나 실지사용은 전(田)으로 농지임이 확인되며, 양도시 공시지가는 ㎡당 209,000원, 매도가액은 ㎡당 35,043원으로 공시지가 대비 16.77%에 불과함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저가로 매도한 특수성으로 타인소유의 토지(농지)와 하천, 고속도로에 연접하여 진입로 등이 없어 저가로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농지로서 대부분 농지는 타인소유의 농지, 구거, 하천 등 연접하고 있고, 통상적으로 농지에 반드시 진입로가 있어야 채소 등을 경작함이 가능한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는 하천부지와 연접하여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청구인이 주장하는 특수성이 쟁점토지를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저가로 매도할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계약서에 중개인이 없는 점, 타인과 공유지분까지 한 장의 계약서로 작성된 점, 고액의 거래임에도 계약금, 중도금 없이 일시불로 대금을 수령한 점 등을 미루어 보아 사회통념상 신빙성이 있는 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 위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매수대금을 타 공유지분권자와 대금을 배분한 증빙, 매수대금의 자금 흐름을 알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비서류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에 신비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가 없다.

(5) 관련법규 및 판례 등을 모두어 보면, 양도소득세의 결정은 기준시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결정일 이전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세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 하는 경우는 헌법상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상 그에 기초하여 산출한 세액이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을 수 없으며, 이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기초하여 산정한 세액이 그 실지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다는 과세 장해 사유는 납세의무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례 등에서 해석하고 있다. (같은 뜻: 대법원 98두13798호 2000.3.24, 대법원 98두908호 '98.9.22, 등 다수)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규를 모두어 판단하면, 청구인이 실지 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에 신빙성이 있다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상황에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이건 결정시 산출한 산출세액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범위를 넘는지를 가릴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