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타인의 채무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경매시 양도소득세과세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75 선고일 2000.08.18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스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고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이 ○○시 ○○구 ○○동 ○○대지 142.1㎡ 및 동소 ○○ 대지 121.95㎡, 양지상 연립 1층 141.95㎡ 및 2층 141.95㎡(이하 “쟁점 부동산”라고 한다)를 경락에 의해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ㆍ무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0.6.10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양도소득세 15,753,705원을 고지 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을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쟁점 부동산이 경매된 것으로, 그 배당금액이 채무액 변제에도 못 미쳐 청구인이 13,000,000원을 더 변제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이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으로, 담보로 제공된 자산이 법원의 경매처분에 의하여 경락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도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초 쟁점부동산이 경락으로 양도된 이 건에 대해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이 경매되었을 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3. 양도소득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라고 규정하였고, (2)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1항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이라고 규정하였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1995.08.21 청구외 김○○(이하 “채무자”라고 한다)이 청구외 ○○판매 주식회사, 청구외 이○○(이하“채권자”라고 한다)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위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자 위 채권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서울민사지방법원 ○○지원, 사건번호 96타경3210호)하여 1996.09.16 청구외 조○○가 매각대금 190,300,000원에 낙찰을 허가받아 이를 근거로 1997.03.19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이 쟁점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부동산의 임의 경매로 배당할 금액 190,771,944원(매각대금 및 보증금이자) 전액이 집행비용 및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채권자의 채권 등으로 배당되었고, 청구인에게는 배당금이 없었음이 1997.04.17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이 사건 배당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위와 같이 쟁점 부동산이 임의 경매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양도가액을 경락가액인 190,300,000원,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인 130,109,811원으로 하여 이 건 고지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관련법규를 모두 보면, 타인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의 실행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이는 스스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상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면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 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같은뜻 국세청 심사 양도 9804501, 1998.07.24 감사원 감심 97-165, 1997.09.09)

(5) 위 사실관계 등을 모두 판단하면, 청구인은 쟁점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으로,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인 청구인이며,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물상보증인 즉, 소유권자인 청구인에게 양도대금으로 귀속되고, 경락대금의 배당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