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변경한 법령해석 이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과세요건에 대하여 변경한 법령해석에 따라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74 선고일 2000.08.1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자기지분감소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법령해석을 해 오다가 현물출자시 모두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고 예규를 변경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 추후 변경한 법령해석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동 ○○번지 임야 6,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6.0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0.03.0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975,88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10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2.06.04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부 박○○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79.04.2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1968년부터 1981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81년 이후 양도 당시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사실상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등기접수일인 1979.04.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연접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함께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제1항 제1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등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62.06.14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에게 소유권 이전되었다가 1962.12.29 매매원인으로 1979.04.25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후 1999.06.02 양도되었음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실제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1962.06.14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 특별조치법은 1974.12.31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을 그 대상으로 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부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한 간이절차법에 불과하므로 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된 것이라고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원인이 모두 사실이라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날로부터 17년여전(청구인의 나이 23세)에 청구인이 취득하여 부 명의로 신탁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할만한 특별한 사유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될 당시부터 쟁점토지가 명의신탁되었다는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쟁점토지 취득내역등에 대한 매매계약서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거증서류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부터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취득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날인 1979.04.25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판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같은뜻: 감심99-311 1999.10.13)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8년이상 자경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 양도자가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안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등 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981.09.15까지 2년 5개월 동안만 쟁점토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을뿐 1981.09.16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일까지는 ○○시 ○○구 ○○동 ○○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을 보면, 1984.01.01~05.10 기간 동안은 ○○시 ○○구 ○○가에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등록(000-00-00000)하였고, 1992.05.01~1998.04.27 기간동안은 ○○도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도매 라면, 000-00-00000)를 운영하였으며 1999.04.25 이후에는 ○○시 ○○구 ○○동 ○○번지에서 ○○상회라는 상호로 등록(도매 식잡, 000-00-00000)한 것으로 나타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1979.04.25~1999.06.02)동안 주민등록상이나 실질적으로도 쟁점토지 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또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소유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같은뜻: 재일46014-2310 1997.09.30)이나, 본인 책임하에 농업을 경영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경작하지 않고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한 경우에는 8년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대법원97누12464 1997.10.24, 재재산46014-35 1998.02.02)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1991.03.14 작성, 2000.04.17 발급)를 보면,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도 농지(과수원등)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동안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사,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한 부모와 생계 및 세대를 같이 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주민등록표등에 의하여 확인(대리경작에 해당됨)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같은뜻: 심사 양도99-4345 1999.09.30, 99-4219 1999.06.25, 재재산46014-35 1998.02.02, 재일46014-2310 1997.09.30)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