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자기지분감소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법령해석을 해 오다가 현물출자시 모두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고 예규를 변경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 추후 변경한 법령해석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한 경우 자기지분감소분에 대하여만 과세한다고 법령해석을 해 오다가 현물출자시 모두 양도로 보아 과세한다고 예규를 변경한 경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법령해석에 따라 정당하게 신고한 경우 추후 변경한 법령해석에 의하여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함이 타당함.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도 ○○시 ○○면 ○○동 ○○번지 임야 6,3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06.02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00.03.02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7,975,880원을 기준시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5.02 이의신청을 거쳐 2000.07.10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2.06.04 청구인의 부친인 청구외 박○○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한 후 부 박○○에게 명의신탁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다가 1979.04.25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1968년부터 1981년까지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1981년 이후 양도 당시까지는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토지 소재지인 ○○도 ○○시 ○○면 ○○동 ○○번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쟁점토지는 사실상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의 부로부터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소유권 이전된 등기접수일인 1979.04.25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쟁점토지 소재지 및 그 연접 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여지는 청구인의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함께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 인정할 수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