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양도2000-0073 선고일 2000.10.13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0.06.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27,05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7㎡ 및 주택 78.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0 양도하고 1998.12.08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하였으므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조사시 양도가액이 확인되는 일방실사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1998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7,227,050원을 2000.06.14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07.08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하여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의 시가를 확인할 수 없어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하여 결정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구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 단서인 “일방실사”규정은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의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규정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의 "양도차익 산정의 특례"규정은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경우로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가산한 금액 중 많은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2항 제2호에 "제157조 제4항ㆍ제5항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은 취득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어떠한 방법으로 산정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려이 정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1994.12.22 개정)』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66조【양도차익의 산정】제1항에서 『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3항 각호 및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제4항 각호의 1(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를 말한다.(1995.12.30 개정)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제10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말한다.

1. 제3항 각호 또는 제157조 제5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1995.12.30 개정)

  • 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4항에서 『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제1호에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등, 제2호에 조세회피목적으로 허위계산서 작성등 부정한 방법의 거래,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67조【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1항에 『법률 제4803호 소득세법개정 법률 부칙 제8조에서 정하는 날(이하“의제취득일”이라 한다)현재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중 많은 것으로 한다.

1. 의제취득일 현재의시가(시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가액』 같은조 제2항에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가액에 의한다.

1. 제157조 제5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995.12.30 개정)

2. 제157조 제5항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동조 동항 제2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1995.12.30 개정)“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대지 157㎡ 및 주택 78.8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8.12.20 양도하고 1998.12.08 쟁점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가액을 173,000,000원 취득가액은 86,216,938원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고 1999.02.27 양도소득세 17,254,370원을 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여 확인된다. 처분청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계산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과 처분청은 양도가액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1985.01.01) 현재의 기준시가로 적법하게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같은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함으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에『법 제96조 제1호 단서 및 법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며 제3호에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라 규정하고 있으며, 둘째,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차익산정의 특례】제1항 제1호에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실제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실제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의 기준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함에 있어 의제취득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면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수 있는것(같은뜻: 심사양도99-126 1999.07.23, 재일46014-2014 1999.11.27, 재일 46300-2533 1996.11.18: 법령예규심사개선사항)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와 같이 의제취득일 이전에 매매로 취득한 부동산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취득일 현재의 시가로,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며,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하고, 동금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